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약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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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Ⅰ. 처음에

_ Ⅱ. 국가배상법의 성격
_ 1. 학설의 대립
_ a) 공법설
_ b) 사법설
_ 2. 학설의 검토

_ Ⅲ.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_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가해했을 것
_ a) 공무원의 의의
_ b) 직무의 범위
_ c)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의의
_ 2.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_ a) 고의과실의 의의
_ b)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_ 3. 위법한 행위일 것
_ a) "법령에 위반하여"의 의의
_ b) 기타의 관련문제
_ 4.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_ a) 타인의 의의
_ b) 손해의 발생

_ Ⅳ. 국가배상의 성질
_ 1. 학설의 대립
_ a) 대위 책임설
_ b) 자기책임설
_ c) 중간설
_ 2. 학설의 검토

_ Ⅴ. 공무원의 개인책임
_ 1. 학설의 대립
_ a) 부정설
_ b) 긍정설
_ 2. 학설의 검토
_ 3. 판례의 태도
_ 4. 민사소송법 제493조

_ Ⅵ. 배상책임자

_ Ⅶ. 구상권
_ 1.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구상
_ 2.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구상

본문내용

害賠償請求事件의 判決理由에서 民事訴訟法 第493條를 違[64] 憲規定으로 斷定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有名無實한 규정으로 보아 그條文의 適用을 排除한 것은 타당한 見解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Ⅵ. 賠償責任者
_ 公務員이 그 職務를 執行함에 당하여 故意 過失로 法令에 違反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였을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즉 賠償責任의 要件이 갖추어진 경우, 賠償責任者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이다. 다만, 公務員의 選任 監督을 맡은 者와 俸給 給與 기타의 費用을 負擔하는 者가 同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費用을 負擔하는 者도 賠償責任을 진다(國家賠償法 第6條 第1項).
_ 賠償責任者에 관하여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하나는 憲法 第26條가 賠償責任者를 國家 公共團體로 明示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家賠償法이 그 범위를 좁혀 國家 地方自治團體로 限定한 것의 效力問題이며, 다른 하나는 國家賠償法 第6條가 公務員의 選任 監督을 맡은 者와 費用을 負擔하는 者가 다를 때에는 兩者에게 賠償責任을 지움과 동시에 損害를 賠償한 者는 內部關係에서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누가 窮極의 責任者인가 하는 問題이다.
_ 먼저 첫째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憲法 第26條와 國家 公共團體를 賠償責任者로 明示하고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公共團體는 一般的 意味의 公共團體 즉 國家 밑에서 行政目的을 수행하는 公法上의 法人으로 이해된다. 公共團體를 이와 같이 이해하게 되면 이에는 地方自治團體 외에도 이른바 營造物法人이나 公共組合 등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家賠償法은 地方自治團體만을 賠償責任者로 限定하고 있기 때문에 憲法 第26條와의 관계에서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하여는 學者들은 대체로 그 效力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주82) . 妥當한 見解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憲法 第26條의 규정이 方針規定이냐 直接的 效力規定이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바이나 多數說주83) 인 直接的 效力規定說에 의하면, 특히 그러하다.
주82) 金道昶 上揭書 p. 284, 李尙圭 上揭書 p. 349.
주83) 文鴻柱 上揭書 p. 244, 朴一慶 上揭書 p. 272, 金哲洙 國家賠償請求權〈考試界 通卷 187號 所收〉 p. 47, 李尙圭 上揭書 p. 341.
_ 다음으로 둘째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면, 公務員의 選任 監督을 맡은 者와 費用을 負擔하는 者가 다를 경우에 누가 本來의 責任者인가에 관하여는 見解가 나누일 수 있다. 俸給 給與 기타 費用을 負擔하는 者라고 할 때의 기타 費用을 人件費 외에 널리 事務의 執行에 요하는 費用까지도 포함한다고 보면 損害賠償金의 支給도 이에 포함되므로 本來의 賠償責任者는 費用負擔者라는 見解가 成立할 수 없는 바 아니나, 國家賠償法 第6條 第1項의 규정 형식으로 보아 본래의 賠償責任者는 選任監督者라는 見解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Ⅶ. 求償權
_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被害者에게 損害를 賠償한 경우에 求償의 문제가 일어나는 바, 그 하나는 行爲者인 公務員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選任監督者와 費用負擔者가 다른 경우에 賠償한 者가 內部關係에서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者에게 행하는 求償이다.
[65]
1. 行爲者인 公務員에 대한 求償
_ 國家賠償法 第2條 第2項은 「前項本文의 경우에 公務員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 公務員에게 求償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求償權의 性質에 관하여는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本文에 의하여 지는 國家 地方自治團體가 지는 賠償責任의 性質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설명하는 바가 다르다.
_ 즉, 代位責任說에 의하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務員이 져야 할 責任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므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被害者에게 損害를 賠償한 경우에 不法行爲를 행한 당해 公務員에 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求償을 하는 것은 論理的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說에 의하면 求償은 不當利得返還과 유사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원칙적으로 公務員에게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 뿐만 아니라 輕過失이 있는 때에도 求償하여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公務員의 執務意慾의 저하와 事務停滯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立法政策的 考慮에서 輕過失의 경우에는 免責토록 한 것으로 본다. 自己責任說을 취하는 見解에 있어서도, 國家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이 公務員 個人의 責任을 否定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公務員은 國家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職務上의 義務違反으로 인한 責任을 져야 할 地位에 있는 까닭에 國家 地方自治團體가 公務員에게 求償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즉 이 說에 의하면 求償을 債務不履行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끝으로 中間說에 의하면, 公務員의 故意 또는 重過失에 의한 違法行爲로 지는 國家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은 代位責任이므로 公務員에 대한 國家 地方自治團體의 求償은 가능하나, 公務員의 輕過失에 의한 違法行爲로 지는 國家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은 自己責任이므로 公務員에 대한 國家 地方自治團體의 求償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_ 求償權行使의 要件으로 첫째로 國家 地方自治團體가 被害者에게 賠償金을 支給하였을 것, 둘재로 公務員에게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을 것의 두 가지인 바, 公務員의 故意 重過失의 立證責任은 求償權을 行使하는 國家 地方自治團體에게 있다. 求償權의 範圍는 國家 地方自治團體가 現實的으로 지급할 賠償金과 支給日 이후의 法定利子에 限定된다.
2. 內部關係에 있어서의 求償
_ 國家賠償法 第6條 第2項은 公務員의 選任監督者와 費用負擔者가 다른 경우에 어느 쪽이 被害者에게 賠償하였을 때에는 內部關係에서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者에게 求償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選任監督者와 費用負擔者 중 누가 本來의 賠償責任者인가에 관하여는 見解가 나뉘일 수 있으나 國家賠償法 第6條의 규정 형식으로 보아 選任監督者를 本來의 賠償責任者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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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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