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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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시간강사제 연혁 및 처우개선 노력
Ⅲ.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1.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와 근로자 유형
가.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나.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인가
2. 시간강사 관련 법률 검토
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가능성 여부
나.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시간강사의 재위촉 거부
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조항
Ⅳ. 시간강사 처우개선
1. 시간강사의 노동환경
가. 임금환경
나. 그 밖의 환경
2. 입법개선안 비교·검토
가. 정부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국회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강사로 구분한다.’(여기에서 말하는 강사는 현재의 시간강사를 뜻함)고 규정한다.
. 그렇지만 대학시간강사는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과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성격을 갖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 오래 전이며,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활동을 하는 특수한 근로자이며, 시간강사로서의 경력이 정규직 교수로의 진입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따라서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는 포함시키되,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규직 교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고, 고등교육법에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여 신설하거나 별도 입법[특별법제정, 가칭 ‘대학강사(혹은 비정규직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을 통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간강사에게 절반의 대학강의를 맡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간강사를 무기근로자로 바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임강사와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함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현 기간제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강사에 대하여 학문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의 특수성이 배제되는 등 구체적인 노동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보아, 고등교육법에 시간강사를 비정규직 교원으로 하며 시간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내용은 특별법에 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기간제법에서는 그 대상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Ⅴ. 결론
시간강사는 한시적으로 정규직 교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다. 적지 않은 수의 시간강사들이 장기간 시간강사로서 대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2007년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의 설문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시간강사 경력자가 18%, 5년 이상 시간강사 경력자는 52%라 한다. 이 비율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정규직교수로의 진입장벽이 높음을 고려할 때 전국 통계를 내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유사한 규모로 대학강의의 1/3을 시간강사가 맡고 있는 점을 볼 때 대학 교육활동의 필수적인 상시 근로자로 볼 것이다.
이러한 시간강사가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과 불합리한 근로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 2003년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체 시간강사의 30-40대가 85%(이중 50%가 40대이상), 기혼자가 75%였다. 이러한 자료로 보면 유자녀 비율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시간강사 연봉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 외에 물적 급부도 정규직 교수와는 달리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임금 격차는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시간강사들 뿐 아니라 우리 대학교육까지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시간강사 역시 정규직 교원과 마찬가지로 후속세대 양성의 책임을 지니는 교육자이며 대학조직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국가와 대학은 함께 현재의 지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
시간강사의 임금 실태를 보면 최저생계비와의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전임강사 연봉과 비교 시 국공립 혹은 사립, 4년제와 전문대 등을 모두 고려한 최근의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2010년 기준으로 한 교과부의 국립대 시간강사 현황자료나 시간강사 임금 실태에 대한 이전 자료를 종합하여 추정해 볼 때 1/4에서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업무의 유사성동종성을 따지기 이전에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보다 안정화하고 월별 급여로 지급하든지 시간강사라는 명칭이 아니라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시간당 강의료를 인상하고 강의시간 외에 개인에게 부여된 강의시수의 일정비율을 연구시간으로 부여하고 그 연구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인상하여 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 외에 고용의 안정과 여러 근로 여건은 고등교육법 개정과 시간강사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일단 고등교육법에 시간강사도 강사라는 명칭 아래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일반 정규직 교수와는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위나 특성에 합당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의 내용에 담아야 한다.
<< 참고자료 및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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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진미석,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시간강사 현실과 대책」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3.
임순광,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한국사회학회 2007 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대회(Ⅱ),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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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연구」, 제51권 제3호, 201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99, 2011.3.25. 정부 제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77, 2011.2.3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3월 22일자 보도자료<시간강사,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공감코리아 3월 22일 등록 기사문<시간강사,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한겨레신문 3월 27일 등록 기사문<시간강사 처우 개정안은 ‘개악’>
한겨레신문 3월 31일 등록 기사문<시간강사들 ‘차등 강의료’에 분통>
오마이뉴스 3월 31일 등록 기사문<전임교원 떡4개 값으로 시간강사 1년 연명...말이되나>
천지일보 4월 1일 등록 기사문<대학시간강사, 교원자격 개선 가능할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http://www.harmonykorea.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http://www.kipu.or.kr/)

키워드

대학,   시간,   강사,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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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1.10.14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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