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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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국가 보안법의 개념
2. 국가 보안법의 변천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4. 7차 개정 이후(1991.5∼)
3. 국가 보안법 폐지론
1. 폐지론자들의 주장
김 성 만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이 기 욱 / 변호사 (민변 부회장)
2. 국가 보안법 자체의 문제점
3. 국가 보안법 피해 사례
4. 국가 보안법 유지론
1. 유지론 자들의 주장
이 승 환 / 변호사 (헌변 총무)
2. 국가 보안법 폐지 후 문제점
5. 국가 보안법이 나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거나 중대한 하자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하고(분단의 비극이라는 차원이 아닌), 이를 원상회복하는 정당한 역사적인 요구를 사전 봉쇄하는 반역사적, 반통일적인 세력의 최후의 무기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인식도 상당하다. 이런 주장은 국가보안법을 ‘민족의 허리에 박힌 철심’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관에서 출발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론에는 과감히 맞서 그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의 가치가 북쪽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통일의 현실적인 기초가 마련되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사전 봉쇄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의 조직적, 체계적인 집행을 기도하는 단체는 반국가단체인 것이며, 북한당국이 이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한당국은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인 것이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을 포기하는 것이다.
법률은 지옥에서의 규칙도 아니고, 천국에서의 노래도 아닌 살아있는 모순적 현실을 규율하는 규범이므로, 하나의 대상에 취지가 다른 두 개의 법률이 적용된다 하여 하등의 모순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은 동시에 화해와 교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개정에 있어 일부조항을 보완하거나,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에 그 조항을 삽입하건 간에, 국가보안법이 반통일악법이라는 인식에 터 잡은 것이 아니라면 개정을 위한 합리적인 토론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2. 국가 보안법 폐지 후 문제점
가장 흔히 드는 근거가 북한의 위협이다. 이 법이 폐지되면 극단적인 예로 서울광장에서 "김정일 만세"를 해도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선전이 공공연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기본적인 국가 이념인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며, 좌파적 성향을 갖는 나라가 될 것이다. 피땀 흘려 이룬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다.
그 다음이 국가 안보의 위기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는 북한에 관한 것도 포함되지만, 이 법이 폐지되면 무차별적으로 국가 체제를 선동하는 이념들이 들어올 것이고, 결국 북한에 관한 문제 못지않게 심각해질 것이다. 이것을 형법으로 대체한다고 말들도 하지만, 실상 그게 제대로 될지가 미지수 이며, 이것이 안 된다는 게 유지론 자들 생각이다.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것은 그 부분만 개정하면 될 것이고, 국가 보안 문제를 위해서라도 국보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유지론 자들 근거이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군사적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휴전 상태일 뿐이고,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안보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 국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안보적으로 위험성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전시상황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도 파괴활동 방지법이라는 법 이름으로써 국보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률을 정해 놓고 있다.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의 약화는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법하나 폐지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국가안보가 위험하겠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국보법이 존재함으로써 예방의 차원이라는 법률의 효과라는 것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안보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국보법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는 간첩관련 사건은 바로 조사와 처벌의 시행이 가능하지만, 비슷한 조항을 얘기하고 있는 형사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보법처럼 확실하고 신속하게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효과는 아니라고 본다. 국보법이 있음으로써 안보에 관련된 범죄자들을 더욱더 신속하게 처벌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보안법이 나가야할 방향
국가 보안법은 처음 재정될 당시부터 급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시작부터 약간은 불안한 법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년간 수차례 계정되어 온 법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
다른 수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법도 그 가치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그 가치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 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차별 적으로 법을 없애고 거기에 따른 대처법을 만든다는 건 조금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다.
분명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수많은 정권의 교체 속에서 정당들의 이익을 위해 일부 악용되었음은 모두들 알고 있으며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법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없앤다는 것은 어쩌면 헌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롭게 개정하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 보안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필요 없는 부분과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안, 삭제하는 방법이 잘못된 법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보안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불순분자로 몰아세우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보안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폐지하려는 사람들은 어쩌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에 있어서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 이유는 양쪽의 주장들에서 모두 보안 삭제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고 그 다음 대안되는 법을 만든다는 의견이고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가 보안법 자체를 보안하고 수정하자는 의견을 내세운다.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안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인 골격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보안법을 보안하고 수정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국가 보안법에 그 토대를 둔다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두 입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 국가 보안법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폐지냐 유지냐를 놓고 의견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국가 보안법을 수정 혹은 대체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더욱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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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2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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