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 -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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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제 - 산재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1) 개 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2. 입법 배경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연혁

3. 내용
1) 목적
2) 보험관계

4.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와 산정
2) 보험급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4) 부당이득의 징수
5) 수급권의 보호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5. 보험료
1) 보험료의 산정

6. 근로복지사업

7. 권리구제

♣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복지사업
근로복지사업은 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재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근로복지 사업)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로복지사업의 상세업무내용
① 재활상담
산재근로자의 적절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② 직업훈련비용 지원
다양한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근로자가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③ 자립점포 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자영희망지역의 점포를 임대 지원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전기 간에 걸쳐 무료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재활스포츠지원
요양종결 후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에게 적절한 스포츠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해로 인해 저하된 노동능력 및 자신감을 회복하고 2차적 장해를 예방토록 하여 직업사회적응 능력 향상 및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한다.
⑤ 의료재활지원
진폐 등 직업병으로 인해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입원환자의 실정에 맞는 취미활동을 개설운영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장기요양으로 위축된 환자의 정서적심리적 안정 도모 및 사회적응 능력 제고를 위해 지원한다.
⑥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산재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자기관리 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 전 직장복귀 창업을 위한 중간단계인 직업적응훈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회와 직업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⑦ 장해급여자 직장복귀 지원
장해로 인해 직장복귀가 곤란한 장해급여자의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장해급여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⑧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부사업
⑩ 산재근로자생활정착금 대부사업
⑪ 산재근로자 가족복지사업
7. 권리구제
사회보장법과 사회 복지법에는 권리구제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대체로 2번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급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재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참고문헌>
1. 1급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2008).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 현외성(200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참고사이트>
1. 노동부(법령현황) - www.molab.go.k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서)
(법제처 종합 정보 센터 - 유관기관 (나) 안 법령본문)
2.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3. 산재보상 길라잡이 www.kcomwel.kr.kr
4.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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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4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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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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