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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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산재보험의 정의
1)정의
2)목적

Ⅱ.연혁
1)독일
2)한국

Ⅲ.적용대상과 보험급여 현황
1)적용대상
2)보험급여의 종류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상병보상연금
4.장해보상
5.유족급여
6.장의비
7.특별급여

Ⅳ.재정 및 관리운영
1)재정
2)관리운영

Ⅴ.산재보상보험의 문제점및 해결책
1)현재 우리나라 산재보상보험의 문제점
2)그 해결방안 및 대안

본문내용

으로 한 것으로 오늘날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판정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의 수준이 낮은 것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고, 특히 장애인의 재활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급여나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는 기능 못지않게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유인기능이 중요한 산재보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재해발생 예방기능이 적절히 발휘되면 산재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고 아울러 산재보험수요자인 근로자의 장기적 복지증진이 가능해 진다. 물론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최대한의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산재보험 본연의 기능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수요자는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가 아니라 재해발생위험에 처해있는 모든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라는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근로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크다.
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개발이 요구되며,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료 전액 사업주가 부담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 인별 관리체제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개별근로자의 보상보험 수급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2000년부터 실시되게 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는 행정관리상의 어려움과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ⅰ)현행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 현행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다. 특히, 현행 산업재해보험제도가 독점적으로,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윤동기의 결여로 재해예방기능 부족하다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이와 관련해서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적운영 체계하에서의 보험료율 산정체계로서는 재해예방을 사업장 스스로 하고자 하는 유인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공적기관으로서의 근로복지공단은 이윤동기가 결여되어 있어서 영업수지개선을 위해 재해율을 낮추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전문적 위험관리를 통해 전반적으로 재해율을 낮추는데 소극적이다. 더구나 재해예방사업은 산업안전관리 공단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행 체계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은 근본적으로 결여될 수 밖에 없다.
둘째, 현행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운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정부산하기관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내적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 즉, 보험료 수납률이 저조하고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을 비교할 때 후자의 관리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공적운영이 갖는 내적 비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정확한 보험율 적용을 들 수 있다. 재해발생율이 높은 소기업에게는 낮은 보험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현행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해결책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다원화를 시도하여 재해발생 방지 기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산재보험제도를 다원화한다는 의미는 현재 공적운영체계하에 있는 산재보험제도의 운영 주체를 다원화하여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를 민간보험사 등에도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취급기관을 다원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산재보험제도를 다원화한다고 산재보험제도의 임의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은 다원화된 취급기관중 한 군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가입은 반드시 의무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원화개념은 민영화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민영화는 현재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민간기구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원화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독점적 운영기구를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보험료율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업 스스로 하고자 나는 유인기능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둘째, 정확한 보험율을 적용해야한다. 재해 발생율이 높은 기업이 주로 소규모 기업이라는 사실로부터 낮은 보험율의 적용으로 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산재보험의 기본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산재보험과는 무관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원리에 입각할 경우, 보험료율 산정상 불합리성으로 인해 재해발생 방지노력이 억제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료율 산정상 불합리성은 혜택을 받는 소기업 뿐만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율이 적용되는 기업에게도 산재예방노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갖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산재예방 노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재해발생율이 높은 고위험의 소기업에 낮은 보험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저위험의 기업에게는 보험원리상 부당한 요율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산재예방노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또한, 보험료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저위험 사업장에서 고위험 사업장으로 재분배를 발생시킨다. 고위험 사업장에 소득보조가 이루어지면 이들 사업장의 경쟁력이 인위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이들 사업장의 퇴출을 가로막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위험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재해율의 감소를 가져와 사회적비용이 감소하고 소속 기업의 산재예방노력과 보험급여의 안정화를 통해 근로복지가 증진하여 사회후생 증진효과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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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0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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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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