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보험급여의 내용
Ⅲ. 특별급여제도
Ⅱ. 보험급여의 내용
Ⅲ. 특별급여제도
본문내용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 정도가 폐질 등급 1급 (평균임금 329)~3 급 (평균임금 25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2) 주요내용
당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요양 개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근기법의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
Ⅲ. 특별급여제도
1. 장해특별급여
1) 의의 및 요건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상 손배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는 장해급여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특별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효과
수급권자는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배청구 못하며, 공단은 장해특별급여 지급액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2.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요건효과는 장해특별급여와 동일.
2) 주요내용
당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요양 개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근기법의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
Ⅲ. 특별급여제도
1. 장해특별급여
1) 의의 및 요건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상 손배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는 장해급여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특별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효과
수급권자는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배청구 못하며, 공단은 장해특별급여 지급액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2.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요건효과는 장해특별급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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