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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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배치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기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 소개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
-수강장려금의 지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
-검정수수료 지원
-실업자의 재취직훈련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비용대부
(4)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기능·기술장려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5)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3) 실업급여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실업을 당하는 근로자가 실직기간 중의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업급열 행한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소득 상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1) 구직급여
①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등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에 지급된다.
②수급자격의 제한
-본인귀책사유
-취업 또는 훈련 거부
-부정행위
-반환명령
③ 실업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실업의 인정
-중요한 것은 이때 구직신청도 함께 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일부터 2주가 지나면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자격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증과 함께 출석일을 지정받는다.
⑤ 수급요건의 국제적 추세
-과거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만 하면 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실업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과 미국의 상당수의 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12-11> 주요국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기간
⑥ 실업급여의 수준
·급여기초임금일액
-실업급여의 핵심인 실업급여의 수준은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에 받던 평균임금의 50%이다. 따라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식비, 가족수당 등 복지후생비 성격의 현금을 제외한 실직 전 12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65일로 나눈 것의 절반이 된다. 기초일액은 퇴직 전 받던 1년간 급여를 365로 나눈 금액이다.
·수급기간 및 일수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실업신고일부터 기산하여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어급여의 연장
-구직급여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어 수급기간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고용보험의 효과를 높이고 근로자 본인에게고 유리할 수 있다.
4) 취직촉진수당
<표 12-15>취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 및 지원수준
수급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조기
재직수당
-안정된 직업(6월 이상 계속 고용)에 재취직할 것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 있을 것
-2년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이 1/2
직업능력개발수당
-지방노동관서의 지시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직업훈련의 수강에 필요한 금액(교통비·식대 등)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50km이상)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
-취직을 했을 때
-관계기관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해서
이주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최저:43,15.원(독신기준 50km 이주시)
-최고:348,700원(5인가족 450km 이상 이주시)
5)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 자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③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6)산전·산후 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①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문제점들은 첫째,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한계성이고, 둘째는 고용보험이 시장규모별로 역진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는 고용보험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에 미흡하다는 점이고, 넷째는 실업급여제도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저복지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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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1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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