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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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사의 목적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및 생성과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및 개정

Ⅳ.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론 및 현황

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Ⅵ. 판례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논의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산재예방사업은 주로 공학기술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산재보험제도의 여타 사업과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부조직 하에서 업무가 수행되면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사업과 재활 및 보상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상부조직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의 중요한 업무분야인 예방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산재보험법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법들을 연계 및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활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산재장해인이 원활하게 직장 및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Ⅵ. 판례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논의들
다양한 사회의 변화 속에 근로 환경도 변화하면서 그 흐름의 필요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및 개정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연도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 된 논의 점들을 찾기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이유는 그 법조문에 잘 밝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나름대로 판례를 통하여 그 시대의 근로 환경은 어떠했고 사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생각 해 보고자 한다.
1. 작업중재해
☞ 회사의 지시로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충돌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2.07.19, 산심위 82-100)
☞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10.19, 보상 1458.7-28628)
☞ 택시운전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9.10.24, 대법 89누1186)
☞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작업 중 보일러실 난간대에서 잠을 자던 중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피해자의 사적행위 중 발생한 업무외 재해이다.
☞ 택시운전자인 근로자가 장거리 승객수송을 위한 업무행위 중에 승객의 양해 하에 경미한 사적 행위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업무중이라 보고,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대판 1991.11.08, 91누3314)
2.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 작업종료 후 현장에서 사용된 프레일러의 고장수리 작업을 돕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2.08.31, 산심위 92-690)
☞ 철근공이 일과 후 사내 숙소에서 취침 중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4.11.28, 산심위 94-991)
☞ 작업완료 후 몸을 씻기 위해 목욕탕에 들어가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73.08.23, 근기 1455-8799)
3. 시설물의 결함내지 시설물관리 소홀로 발생한 재해
☞ 오전작업종료 후 지하 탈의실에서 술을 마신 후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으로 계단을 오르다 떨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07.16, 서울고법92구35815)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0.11.12, 재보 01254-15651)
4. 천재지변 및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
☞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다가 아파트 구내 보도블럭 빙판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작업시간외의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6.11.19, 서울고법96구24264)
5. 출퇴근중재해
☞ 근로자가 퇴근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로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1995.09.15, 95누6946)
☞ 개인 소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1997.07.01, 서울고법99누2705)
☞ 계속된 잔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1996.06.08, 서울지법98가합79650)
6. 출장중재해
☞ 운전기사가 출장 중 숙면을 위해 술을 마시고 호텔에 투숙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7.04.29, 서울고법96구18719)
☞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 투숙 중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7.09.26, 대법 97누8892)
☞ 출장근무중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3.04.13, 대법 92누11435)
Ⅶ. 결론
지금까지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들을 가치 있고 새롭게 할 근로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사회의 현상과 근로 환경, 재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근로복지공단 http://www.hitel.net/∼KKWC29
노동부 http://www.molab.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t.go.kr
이인재 외, 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http://www.assw.welfare.net
http://www.kira.or.kr
http://user.chollian.net
http://myhome.oilbunk.co.kr
http://www.samoojohap.co.kr
http://www.labopia.com
http://fes.or.kr
http://pums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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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5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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