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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독일 산재보험][미국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산재근로자]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 현황과 선진국(독일, 미국) 사례 및 향후 개혁 과제(산재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주요 특징

Ⅲ. 산재보험의 급여
1.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규정
2)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및 범위
3) 요양 관련 급여
4) 휴업급여
2. 장해급여
1) 장해급여의 규정
2)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3) 장해등급
4) 장해 관련 급여
3.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규정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3) 유족급여의 지급요건
4) 유족급여의 수준

Ⅳ. 산재보험 적용

Ⅴ. 산재보험 행정구제제도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Ⅵ. 선진국(독일, 미국)의 산재보험제도 사례
1. 독일
1) 산업재해 현황
2) 산재보험제도 개황
3) 산재보험요율 적용과 산정
4) 보험급여
5) 중복급여 제한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
2. 미국의 산재보험제도
1) 산업재해 현황
2) 산재보험제도 개황
3) 보험급여
4)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산재인정기준 규정

Ⅶ.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실태 및 현황
1.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산재 인정
1)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2. 산재보험급여와 수준
1) 급여종류․수급요건․급여수준
2) 문제점
3. 산재보험 급여산정 임김체계
4. 적정 급여수준 유지를 위한 장치
1) 임금변동 순응률제도
2) 최저보상기준제도
3) 타사회보험과의 병급 조정
5. 산재보험료율 및 징수체계
1) 산재보험요율체계
2) 징수체계 및 보험사무조합

Ⅷ. 산재근로자 재활체계 및 제도 평가
1.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목표와 이해
2. 우리 나라 재활서비스체계에서의 문제점

Ⅸ. 현시기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방향과 원칙

Ⅹ. 산재보험제도 개혁 과제

Ⅺ. 결론

본문내용

에 밀려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급기야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담당할 재활요양원이 생겨난다면 급성기 치료 후 의료재활과 사회심리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서 상당수가 작업복귀가 가능해질 수 있다. 만약 작업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도가 심하거나 재교육 및 직업훈련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는 직업재활훈련원으로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소한 현재와 같은 방치 상태는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수적으로 급성기 치료 기간이 줄어들게 됨으로서 장기재원에 따른 비용증가의 문제와 의료기관, 산재환자,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간의 갈등 관계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직업재활훈련원의 시설과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 파악된 직업재활훈련원의 요구도에 비추어볼 때 현재 시설과 인력,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도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업재활센터(재활훈련원)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필요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은 1992년 현재 연간 14,000여명을 훈련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부산-경남 지역에 한 개 시설이 추가 건립되는 2005년이 되어도 연간 750여명 정도밖에 훈련을 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독일과 같이 평균 24개월을 훈련한다고 가정하고, 1-7급만을 재활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000년 현재 1-7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산재노동자가 2500여명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연간 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추계는 많은 산재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저추계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산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발생 및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르게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네 번째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산재노동자에게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근로복지공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흔히 이러한 원인으로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보험료의 개념은 사회적 임금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고,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를 위해 갹출한 것이므로 보험료의 주인은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자로서의 고유의 업무를 기피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참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Ⅸ. 현시기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방향과 원칙
산재노동자의 수급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방향
산재에 대한 입증 책임
사전승인제도
협소한 인정기준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도록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
업무상질병에 대한 보장 미비
충분한 소득보장과 생활보장
사회보험의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
노동자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보장되고 구체화되는 방향
Ⅹ. 산재보험제도 개혁 과제
선보장 후평가 체제의 도입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와 질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고, 산재보험 급여제공 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개혁함.
노동자가 진료를 의뢰하면, 산재요양기관 또는 의사는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을 위한 평가도구에 기초하여 산재요양급여(현물급여,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신고함. 신고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동자를 방문하여 휴업급여를 포함한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근로복지공단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함.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능을 폐지하고 심사평가원에 그 기능을 이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징수업무, 자격관리업무, 서비스업무를 중심으로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재편함. 산재예방서비스부터 재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개편함.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의 심사 기능과 별도로 급여 제공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
주치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면서 포괄적인 작업관련성 평가기준을 개발함. 개발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자문의제도와 직업병 인정기준은 폐기함.
‘선보장 후평가’ 제도에 기초하여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 기준’(이하 분류 기준)을 만듦. 분류 기준은 선진외국에서 산재보험의 급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관련성 질환을 범주별로 구분한 후 해당되는 질병군에서 직업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예를 들어 요통 환자 중 직업관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산재 이외의 외상에 의해 증상이 발병한 것이 아닌 경우”는 직업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등 분류 기준을 제시함. 분류기준은 ‘포괄성’, ‘객관성’, ‘접근성’, ‘적용가능성’ 등의 원칙에 따라 개발해 나감.
. 결론
주지하듯이 산재보험제도는 재해노동자에게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해 신속하게 보상을 받게 하고, 사용자에게는 그 책임을 한정시켜 주는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은 노동자의 사회적 위험을 사회연대 원리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이다.
한편, 우리사회에서 산재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사례는 별로 없다. 하루에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드는 처참한 수준인데도 말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노동자에 대해 정부와 자본이 가지고 있는 천박한 인식에 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한낱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자본의 일상적인 불법행위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결합되어 발생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안전보건제도를 한참 후퇴시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파괴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동과정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에 대해 개인적인 실수 운운하는 것은 왜 산재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못하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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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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