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집단피해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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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Ⅰ.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의
2. 소비자피해보상의 일반적 기준
1) 품질보증기간
2) 부품보유기간
3) 수리비의 부담기준
4) 교환기준
5) 환불기준
6) 환불요건
7) 할인판매기간에 구입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8)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Ⅱ.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2. 제조물책임 상담센터(PL상담센터)

Ⅲ. 외국의 집단피해구제제도

1. 집단소송
2. 공공소송
3. 단체소송

Ⅳ. 우리나라의 집단피해구제제도

1. 선정당사자제도
2. 소액사건심판제도

본문내용

서 다수의 소액피해자에게는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나 부당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 법은 중요하다.
(2) 공공소송
공공소송은 주민, 시민 혹은 그들의 집단이 공공의 이익이나 개개인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은 손해이지만 광범위한 다수인의 확산된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여 행정부 기타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무집행명령, 정지명령, 선언적 구제 등을 구하는 소송이다. 공공소송은 단체소송과 유사하나 단체소송은 그 개념과 요건이 체계화된 반면, 공공소송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미국 연방소송사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의 합헌성 또는 합법성을 증명하는 것이 소송목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의 법적 기반의 변화로 출현한 소송모델을 공공소송이라고 한다.
공공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공정책의 실시나 집행에 대한 고충이며, 그 범위는 주로 법원과 당사자에 의해 정해진다. 고용에서의 차별, 독점금지문제, 노동조합의 지배권을 둘러찰 문제, 소비자 피해문제, 환경관리문제 등은 모든 분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소송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3) 단체소송
단체소송이란 집단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특정한 단체가 원고 자격을 부여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를 위하여 소송하는 것이므로 이 소송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단체소송은 독일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독일에서 단체소송은 환경 분야, 행정 분야, 소비자보호분야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분야에서는 결함제조물, 부당한 표시, 부당한 약관, 부당한 가격, 부정경쟁 등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능하고 있다.
단체소송은 다수의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각자가 소액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제소자격을 부여받아 소비자피해에 대처하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은 피해단체에 속하는 개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그로 하여금 집단구성원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주도형의 집단분쟁해결방식이다. 반면 단체소송은 피해 집단과 관련 있는 단체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체주도형 집단분쟁 해결방식이다.
4) 우리나라의 집단피해구제 제도
소액다수피해의 특성을 지닌 집단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것은 선정당사자제도와 소액사건 심판제도가 있다.
(1) 선정당사자제도
민사소송법상 다수 당사자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선정당사자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다수자 중에서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대표자를 선정당사자라 하며 배후에 있는 공동이익자를 선정자라고 한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공동소송을 하게 되면 변론이 복잡하고 소송행정이 번잡하며, 다수자 증 일부의 사망으로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등 소송절차가 복잡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러한 공동소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한 제도가 선정 당사자제도이다.
선정당사자 선정요건은 공동소송인으로 될 다수자가 있고, 다수자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며,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소액사건 심판제도
일반적으로 민사사송을 통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으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며 시일도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제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적은 비용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소액사건 심판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피해가 대부분 소액이라는 특징을 감안하면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손해를 입었을 때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공해소송이나 소비자소송에서 집단소송이나 공공소송, 혹은 단체소송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인 공해방지단체나 소비자보호단체의 출현에 의한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의 계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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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27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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