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점유권과 소유권《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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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점유권과 소유권《관련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점유권
1.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의 개념
2) 간접점유
3) 점유의 모습
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3.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 관 련 판 례 》
2) 선점, 습득, 발견
3) 명의신탁
《 관 련 판 례 》

본문내용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유가 악의인 때에는 10년간,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5년간 계속되어야 한다(제246조). 여기에서의 선의 및 무과실은 점유 개시시에 있으면 충분하다.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이 경우에도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제245조~247조) 준용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는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48조). 다만 무체재산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에서는 점유 대신 준점유가 요건이다. 시효기간은 재산권의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여부와 등기,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공시 여부에 따라서 20년/10년/5년이 될 것이다.
2) 선점, 습득, 발견
- 무주물선점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2조 1항). 이것을 선점이라고 한다. 이때 무주물이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말하며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이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이 된다. 무주의 동산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동산이면 되며, 과거에 어느 누구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면 무주의 동산이다. 그러나 무주의 동산이라도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 즉 문화재는 선점되지 않고 국유로 된다. 그리고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권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굴하지 못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지만 광구 밖에서 분리한 때에는 무주의 동산이 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되므로 선점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무주의 동산을 선점한 경우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민법은 문화재를 습득하거나 발견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점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 유실물습득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3조). 이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이며,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범죄자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을 유실물에 준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으며, 습득자가 유실물임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 공고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의 권리주장이 없으면 된다. 요건을 구비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그것을 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제1조 1항 본문).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유실물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3조).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습득자에 대하여 유실물 가액의 5/100 내지 2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물건을 수취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 매장물발견 :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매장물이란 토지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공고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의 권리주장이 없을 경우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때에는 언제나 국유가 되며, 발견자는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55조).
3) 명의신탁
《 소유권에 관한 특수형태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명의신탁에 관해 현행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명의신탁의 기초를 기본적으로 신탁행위에 두면서 다양한 판례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은 이러한 판례이론에 부정적인데 그 부정의 주된 이유는, 신탁행위는 양도담보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원용된 것으로, 명의신탁은 본래의 신택행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의신택에 관한 판례이론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대내적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의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법에 의해 금지되는 명의신탁약정을, 위 부동산물권에 대한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 관 련 판 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1993.8.12.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1997,12,31,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제3항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2000,2,11,99다4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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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3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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