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Ⅱ. 시효 중단의 효력
Ⅱ. 시효 중단의 효력
본문내용
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2]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1]항과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는 것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 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4. 1. 11. 93다21477)
2.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곧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송부한 서류 등이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통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고한 주소지에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발송하였다면 본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大判 1987. 12. 8. 87다카1605).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취득시효에 있어서)>
1.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취득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大判 1979. 6. 26. 79다639)
2.
[1]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있기 이전에 취득시효의 대상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大判 1973. 2. 13. 72다1549)
<부진정연대채무와 시효중단의 범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97. 9. 12. 95다42027).
(2) 예외
① 중단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 : 연대채무, 보증채무
<연대보증과 시효중단의 효력 확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大判 1968. 4. 23. 67다2100)
② 중단의 효력이 축소되는 경우 : 지역권
2. 중단 후의 시효진행
(1) 청구로 인한 중단 : 재판이 확정된 때
<시효의 재진행>
1.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 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계획수행의 가망없음이 명백하여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 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2.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효과가 확정됨으로써 주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채무로 하는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새겨야 한다.(大判 1995. 5. 26. 94다13893)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절차가 끝났을 때
(3) 승 인 :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2]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1]항과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는 것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 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4. 1. 11. 93다21477)
2.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곧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송부한 서류 등이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통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고한 주소지에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발송하였다면 본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大判 1987. 12. 8. 87다카1605).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취득시효에 있어서)>
1.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취득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大判 1979. 6. 26. 79다639)
2.
[1]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있기 이전에 취득시효의 대상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大判 1973. 2. 13. 72다1549)
<부진정연대채무와 시효중단의 범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97. 9. 12. 95다42027).
(2) 예외
① 중단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 : 연대채무, 보증채무
<연대보증과 시효중단의 효력 확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大判 1968. 4. 23. 67다2100)
② 중단의 효력이 축소되는 경우 : 지역권
2. 중단 후의 시효진행
(1) 청구로 인한 중단 : 재판이 확정된 때
<시효의 재진행>
1.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 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계획수행의 가망없음이 명백하여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 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2.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효과가 확정됨으로써 주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채무로 하는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새겨야 한다.(大判 1995. 5. 26. 94다13893)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절차가 끝났을 때
(3) 승 인 :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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