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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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계약해제 일반

Ⅱ. 약정해제권의 발생

Ⅲ. 법정해제권의 발생

Ⅳ. 해제권의 행사

Ⅴ. 해제의 효과

Ⅵ. 해제권의 소멸

Ⅶ. 계약의 해지

본문내용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4. 원상회복의무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ⅳ) 과실을 취득한 경우,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반환한다.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목적물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판 2000.02.25. 97다30066). ⅴ) 채무자가 반환할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A가 자전거를 B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B는 대금 10만원 중 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대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아 A가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자. 이 때, B는 자전거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동안 이를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료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수리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상환청구할 수 있다. A는 대금 7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물론 B가 채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다.
대판 2000.6.9. 2000다9123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년 2할 5푼)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2000다16275 판결).
5.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판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신뢰이익 중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은 법무사보수,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채권구입비 등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등).
6. 해제와 동시이행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제53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Ⅵ.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사유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또한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는 이를 포기하고 지연이자와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특수한 소멸원인
(1) 존속기간의 경과 및 최고
제552조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2) 목적물의 훼손 등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다만 목적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되더라도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면 되므로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김형배248).
Ⅶ. 계약의 해지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속적 계약(소비대차사용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 등)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解止라고 한다. 해지사유는 각 계약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610조 3항625조627조629조635조~637조639조640조657조~663조689조698조699조 등 참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은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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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1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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