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 법규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5. 적용범위
6. 다른 규정과의 관계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5. 적용범위
6.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문내용
다(제816조, 제823조, 제884조). 단체적 행위에 관하여도 본조는 적용이 없으며, 주식의 인수에 관하여는 특히 그러한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있다(상법 제320조). 또한 소송행위 등 공법행위에도 그 적용이 없다. 그리하여 판례는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나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하였고(대판 84.05.29. 82다카963),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79.5.15. 78다1094).
6.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착오와의 관계
사기에 기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내심적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동기에 관한 것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대판 85.4.5. 85도167). 그리고 기망에 의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본조에 의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담보책임과의 관계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대판 73.1.23. 73다268).
(3) 불법행위와의 관계
사기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대판 93.4.27. 92다56087).
6.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착오와의 관계
사기에 기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내심적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동기에 관한 것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대판 85.4.5. 85도167). 그리고 기망에 의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본조에 의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담보책임과의 관계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대판 73.1.23. 73다268).
(3) 불법행위와의 관계
사기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대판 93.4.27. 92다5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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