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 의사와 신용카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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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영득의 의사와 신용카드 사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문제의 검토

1.신용카드 사기의 개괄

2. 자기명의 카드의 부정이용과 사기죄

(1)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물품구입과 용역이용
(2) 사안의 적용

3. 신용카드의 사용절도

(1)불법영득의사
(2) 사용절도
(3) 사안의 적용

4. 타인카드의 부정이용과 사기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1)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3)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죄의 관계
(4)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5) 사안의 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인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10)
④ 불법영득의 의사의 객체
ⓐ 물체설
영득의사는 재물의 물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물건 자체는 소유자에게 두고 그 가치만 취거하거나, 일시 사용한 후에 물건 자체를 반환한 경우에는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가치설
영득의사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경제적 가치 가 없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절도죄를 이득죄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 절충설(통설, 판례)(11)
영득의사는 재물의 물체 또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2) 사용절도
① 의의
사용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의 소극적 요소를 결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 객체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31조의 2)
② 성립요건
ⓐ 일시적 사용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장기간의 사용은 비록 반환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자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가치의 불감소
사용절도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가치를 감소 소멸시켜서는 안된다. 따라서 일시적 사용일지라도 재물의 가치를 감소 소멸시킨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반환의사의 존재(12)
반환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즉 사용 후 재물을 소유자의 지배범위에 돌려놓아서 권리자가 이를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시적으로 사용했을지라도 그 후 방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3) 사안의 적용
甲이 乙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일시적이고 카드의 고유한 기능가치를 감소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카드를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해야한다. 또 카드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결국, 甲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甲이 乙의 카드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타인카드의 부정이용과 사기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甲이 乙의 카드를 이용하여 매출전표에 乙의 서명을 하고 B백화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한 행위는 사기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다.
(1)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분실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3호,4호)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甲이 B의 매출전표에 乙의 서명을 해서 B에게 준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매출전표는 단순히 내부사무처리를 위한 전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과 회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매매계약서이면서, 동시에 가맹점이 이를 카드회사에 송부함으로써 대금을 청구하는 청구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며, 회원서명란에 표시된 자를 작성명의인으로 한다.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乙의 서명을 한 이상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게 된다. 또 甲은 위조한 전표를 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양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시 교부해야한다.(13)
(3)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죄의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하는 행위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는 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구성한다(14)
(4)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와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가 나뉘는데 판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15)
그러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실행행위의 본질적 부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사안의 적용
①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乙의 서명을 했으므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를 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므로 甲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책만 지게 된다.
②甲이 乙의 카드를 사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점은 자기명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와 같다.
즉, 甲은 B에게 자신이 카드회원인 乙이고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망하였고, B를 착오에 빠지게 하고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카드회사인 외환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사기죄 죄책을 진다.
따라서 甲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데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것이고 판례의 입장을 따르게 되면 실체적 경합관계가 될 것이다.
Ⅲ. 결론
甲이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여 A로부터 보석을 구입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용한 후에 반환할 의사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져온 것은 사용절도에 해당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甲이 乙의 카드로 乙이름으로 서명하고 물품을 구입한 것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된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판례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관계를 경합범이 된다고 해석하나, 甲은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하는 행위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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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04
  • 저작시기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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