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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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바우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담금은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입금하면 된다. 만약 제공되는 바우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아래는 서비스에 따른 납부금액을 적어 놓은 것이다.
납부금액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소득등급 및 서비스시간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소득등급에 따라 4만 6천원 ~ 9만 2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가사간병방문사업 : 소득등급 및 서비스시간에 따라 면제 ~ 23,760원/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소득등급에 따라 면제 ~ 4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경우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되나 2개월분 이상의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익월에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는다. 2개월간 연속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해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가 종료(결제)되어야 한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인큐베이터 활용 때문에 상당기간 입원하므로 퇴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개월 이내 결제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대상자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경우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해당 월에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월의 서비스는 해당 월에 결제를 해야 한다. 이 또한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참고한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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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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