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있어서 분쟁 해결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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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문제 제기

▪ 분쟁 해결 조항의 개정 전후 내용 비교와 특징

▪ 문제점

▪ 개선 방안

본문내용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입·낙찰 외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분쟁의 빈도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공사 관련전문가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위원의 자격요건에 공학을 전공한 조교수의 직에 재직한 자 또는 건설공사·건설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시켜야 함.
○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부분까지 확대
- 현재는 분쟁의 성격과 쟁점의 법률적 분석결과에 따라 조정대상 여부 또는 조정기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정대상의 지나친 제한을 폐지하고, 조정대상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분쟁까지 확대해야 함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간 기구의 중복성 문제는 분쟁당사자의 관점에서 진정한 고객(건설관계 종사자)들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임. 어떠한 기구든 분쟁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고, 기구간 선의의 서비스경쟁 또는 분쟁당사자의 이용편의라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회간의 조정대상 분야가 중첩된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음.
.
건설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 조정기구간 조정결정효력의 상이 개선
- 현재의 각종 건설관련 분쟁해결기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매우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어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법령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큼.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최근 재판청구권의 제한 혹은 행정부에 속한 위원회의 사법적 권한행사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조정이나 중재는 무엇보다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분야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고 존중하며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그 중점이 있는 것이며, 특정 기구에 월권적 권한을 부여해 사법부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특히 분쟁의 신속·간이한 해결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건설시장이나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이에 대한 활발한 검토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재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도 헌법상에 보장된 재판청구권 내지 소권표기와 같이 설명함으로써 소송에 대립되는 절차로서 파악하지 말고 법원의 고유권한인 소송절차의 보전적 절차로 파악하는 시각이 절실함. 미국의 경우 사법우위의 국가로서 법원 이외에는 어떠한 기관도 사법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보장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중재에 관하여는 종전의 태도를 버리고 중재선호적 판례를 확립함(김연호, 정부건설공사계약 중재조항의 재해석, 계간 중재 겨울호(통권 제302호).
.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기구의 중립성 및 독립성, 절차의 공정성 및 신중성 등이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공정하고 타당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중립적인 조직 구성과 절차상 공정성이 보장되고 당사자간에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종결의사가 인정된다면 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더라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헌법위원회의 심판례를 통해 본 조정효력]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仲裁)·조정절차(調停節次)는 그 기관의 중립성·독립성이나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이 거의 사법절차에 준할 정도로 보장되어 있고, 중재·조정의 성질이나 그 절차에 비추어 그것을 수락한 당사자의 의사에는 분쟁을 중재·조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헌법재판소 1995.5.25. 91헌가7,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 기존의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고 있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며,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당사자간 합의수준의 조정결과라면 분쟁당사자가 굳이 조정을 신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임.
- 따라서 각 단행법에서 달리 규정되고 있는 조정결과의 법적 효력을 『민사조정법』
) 「민사조정법」제29조에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통일하여 관련 법령간의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건산법」상의 건설분쟁조정의 효력도 당연히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임.
.건산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개정시까지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양당사자가 조정안에 합의한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절차상의 개선
- 조정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종으로서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당사자의 자율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분쟁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절차개시 후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절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국내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오히려 조정의 진행을 위한 노력을 헛수고에 그치게 하거나 조정의 실효성을 반감시켜 조정이용률을 저조하게 만든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 절차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ⅰ) 조정절차에 참여한 후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의 제기 등 탈퇴사유를 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서면으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여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
ⅱ) 일정규모 이하의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ⅲ) 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분쟁당사자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국설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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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6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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