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하자보수책임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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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의 배경

▪ 공공공사의 하자보수책임 제도

▪ 하자보수책임 관련 불합리한 사례 조사

▪ 외국의 사례

▪ 하자보수책임기간의 개선 방안

▪ 시공자 면책 제도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2) 개선 방안
-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무과실책임기간과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기간으로 구분하는 방안
· 경미한 결함에 대한 책임 기간과 중결함에 대한 책임 기간으로 구분하는 방안
· 고유한 의미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성능보증기간으로 구분하는 방안
- 위의 세 가지 방안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안으로서 시공사가 책임을 갖는 '하자'를 ①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경미한 하자와 ② 잠재적 결함으로 인하여 구조적 안전이나 시설 운영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여 책임 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요구됨.
- 준공(임시인도) 후 1∼3년(하자담보책임기간) : 모든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무과실책임 부여
· 육안상 보이는 모든 물리적 하자를 보수(외적 물리적 완성)
· 1∼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 종료시 최종인도(final hand-over)후 시공자 철수
· 발주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면책
·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공사는 30여개, 공동주택은 50여개 공종으로 세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놓고 있으나, 세분 공종별 구분을 없애고, 3년의 범위내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최종 인도후 최고 10년까지(성능보증기간)
· 경미한 하자를 제외하고, 구조적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안전진단 결과, 부분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혹은 잠재된 결함(latent defects)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성능이 발휘되지 못하여 시설 운영에 영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 예를 들어 수문, 빗물펌프장 등은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용 실적이 없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능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하자보수책임을 부과
· 단, 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귀책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중대 결함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야 함(채무불이행책임의 개념).
- 구체적으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별표1을 개정하여 전문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인 1∼3년에 맞추어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도록 하고
·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세분 공사종별로 3∼7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구조적 안전이나 시설 운영에 위해를 주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가 과실 책임을 갖는 기간으로 명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성능보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이 시점에서는 구조 안전성에 위해가 있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수 책임을 부과
3)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의 하자보수책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는 각 공종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계·설비공사와 같이 별도의 도면과 내역서가 구분되어 있는 공종은 전문건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맞추어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4) 장기 계속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연도별로 분할 발주된 공사간에 하자 책임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및 재경원 회제 1210-1936(78. 11. 8일) 참조. 단, 각 공사간에 하자보수책임이 분명한 때에는 분할 발주된 공사별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 시공된 구조물의 경우, 과도하게 장기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이 부과됨.
·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시점부터 연차별 완공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기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시공자 면책 제도의 개선 방안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에서는 발주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시공자의 하자 보수 책임을 면책하고 있으나, 아래 사항을 면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가계약법」에서는 현재 시공자 면책 조항이 없으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요구됨.
① 불가항력에 의한 하자
· 공사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천재(天災)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이는 '하자'가 아니라 「민법」상 이른바 '위험 부담'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음.
② 발주자나 유지관리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
· 기계·설비공사는 시공이 완전하고, 재료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이를 관리·운전하는 기술자의 숙련도 및 기능 수준의 여하에 따라 고장률이 높아질 수 있음.
· 공사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 발주자 측의 관리 소홀 또는 사용 부주의에 기인하는 파손·고장 등은 발주자 측의 귀책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수리·보수하는 것이 타당함.
③ 설계 부실에 기인한 하자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2항을 보면, 건설업자 등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혹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기관에서는 이 조항을 설계상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수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로 활용
· 설계의 부적당 내지 결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 669조에 의거,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음.
· 단, 그 설계의 부실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도급인(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④ 지급 자재의 규격·품질 미달로 인한 하자
·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기성 제품을 단순히 구입·사용하였거나, 지정된 제조업자에게 외주 가공한 부품·부재를 단순히 부착·시공한 경우는 「민법」 제669조에 의거하여 시공자는 그 하자보수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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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6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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