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조직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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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공기업의 조직

 제1절 공기업의 경영형태

 제2절 최고 관리 층의 조직 형태

 제3절 소비자보호기구

 제4절 지수형태의 공기업(지주회사)

제2장 공기업의 인사제도

 제1절 임원의 임용

 제2절 직원의 임용

본문내용

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직위의 담당자를 민간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 임기 2년의 공직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1년 더 연장해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다.
인사위는 그러나 최대 3년간 근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제의 임기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짧은데다 신분 불안을 우려한 민간인의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 2년간 근무한 뒤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임용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위는 또 현행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가운데 일부를 과장급 직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관이 직접 적격자를 추천하거나 민간 채용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개방형 직위에 민간 전문가들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월9만원이던
직급 보조비를 월 40만~6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2000年1月 중앙일보-
2)임기 중 신분보장
[영국]: 공기업의 임원은 임기 중 신분보장을 누리지 못하며, 주무부장관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미국]: T.V.A.의 이사는 독립구제위원회의 위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누릴 수 없으며,
대통령은 공기업의 이사를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
[한국]: 과거에 몇 개 있었으나 1986년의 전문 개정시에 이러한 구정이 삭제되어 현재 신분
보장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투자기관은 하나도 없다.
제 2절 직원의 임용
1.폐지된 집행 간부 제도
1)검토의 필요성: 1984년 3월에 발효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체제의 특징의 하나로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이원화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였다.
2)개념: 집행간부는 1984년에 발효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신설된
최고경영조직이다.
사장의 직근 하급직원이라 할지라도 비서직 직원, 비상계획업무관장 직원,
부속기관의 직원, 전문분야에 관해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계약직 직원은
집행간부가 될 수 없다.
3)특징: 일반 직원은 임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년까지는 신분보장을 누리지만
집행간부는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집행간부는 소속직원 중 임명되어야 하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 당시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은 당해 집행간부로 임명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있었다.
4)집행간부제도의 장단점
가)장점: 집행간부는 내부승진에 의해서만 충원하고 외부기용이 허용되자 않았다.
즉, 공기업경영에 정통한 내부인사가 집행간부에 기용되면서 경영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나)단점: 첫째, 임기가 보장됨으로써 집행간부들이 안일한 자세로 경영에 임하기 쉽다.
둘째, 공기업내부에서만 성장한 집행간부들이 국민경제 전반이나 사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을 결여한 채 좁은 시야를 지니기 쉽다.
5)집행간부폐지 후의 전망: 1999년 2월에 신설된 상임이사가 집행간부를 대신하여 사장과
함께 집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상임이사의 [장점]=집행간부와 달라 외부임용이 가능하여서 잘 활용되면 민간 기업에서
훈련된 유능한 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다.
[단점]=기업경영에 관한 경험이 없는 정치인 등이 영입되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생 전의 사태로 되돌아가 버릴 수 있다.
2.직원의 신분
1)미국공기업 직원의 신분: 처음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였으나 1938년 이후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T.V.A의 공무원 신분]
1.T.V.A.의 신축성 있는 인사제도 하에서 정실인가의 폐단이 노정되기 쉽다.
2.T.V.A.와 같이 독립된 모집제도를 지니는 기관은 인사위원회와 같이 광범위한 지원자를
얻을 수 없다.
3.T.V.A.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연방정부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해 나가기 어렵다.
4.T.V.A.의 시험제도와 연방인사위원회의 시험제도간에 일의 중복 있다.
5.연방정부는 단일고용주이므로 그 모든 부문에 동일한 인사정책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6.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은 독립된 외부기관에 이의신립을 할 수 있는데 대해 T.V.A.의
직원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대 의견]
1.T.V.A.의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자사의 인사관리는 철저한 실적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2.T.V.A.의 성격상 인사관리상의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
민간기업과 별 차이 없는 T.V.A.가 공기업과 같이 적용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유럽 제국 공기업 직원의 신분: 영국은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종업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독일은 국유철도나 체신사업의
종업원은 공무원이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전에 설립된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고, 2차 대전 후의 국유화산업의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지니지 않는다.
(예외:2차 대전 후에 설립된 프랑스 전련공사와 프랑스
가스 공사의 직원은 공무원과 흡사한 신분을 지니고 있다.)
3)일본 공기업 직원의 신분: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우정, 인쇄, 조폐 등의 직원들은
국가 공무원이지만,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이 민간기업의 직원과 완전 동일한 것은
아니며, 각 공기업의 설치법에서 보수는 “국가공무원 및 민간
사업의 종업원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4)한국 공기업 직원의 신분: 한국도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다.
보수는 ‘정부 관리기업체 직원보수통제에 관한 특별법’ 폐지 후
주무부의 승인을 얻은 부수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5)결론: 대부분 정부부터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바가 없으나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의 신분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Friedmann=>전통,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공사 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항 욕구 등이
각국 공사의 직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문헌]
*공기업론 (유훈 저, 법무사 2004)
*http://blog.naver.com/vivaq.do
(공무원 시험 전 상담카페)
*인사행정론(유민봉 저, 방영사 2003)
*중앙 인사 위원회 사이트
:http://www.csc.go.kr
*그 외 인터넷 자료 다수(네이버, 엠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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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29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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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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