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 사례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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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공사 클레임 사례조사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클레임의 개요
2. 클레임의 이해
3. 클레임의 실재
4. 클레임의 처리
5. 클레임의 실례
6. 의견제시 및 토의

본문내용

리하여 부진 공정이 만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기단축을 위하여 선시공(총괄계약에 의하여 계약대상 목적물 공사로 되어 있으나, 아직 순차계약에 의하여 계약목적물로 정하여지지는 아니한 부분의 공사) 추진을 2000. 7. 및 2000. 11. 각 건의하여 피신청인의 동의하에 선시공을 하는 등으로 선시공이 진행된 점, 피신청인 역시 중복발주(공사기간 내내 진행되고 있는 차수공사가 끝나기 전에 다음 차수공사를 발주하는 식)도 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당사자가 본건 공사변경에 수차 합의한 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4도 이상의 기온에서 공사가능시 등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사일시중지 해제 지시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변동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점, 신청인 역시 동절기 공사중단기간 동안에도 물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계속하거나, 일부 공사는 기온을 고려하여 공사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거나 부득이 진행한 점, 위와 같은 공기연장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의 중복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기연장의 범위 및 정도를 적정한 액수인 금 18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며, 갑제14호증(계약금액조정 용역보고서), 갑제22호증의 1(대체명세서), 갑제22호증의 2(거래내역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초과한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본건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사.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1. 7. 17.부터 2002. 2.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2002. 2. 1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중 2는 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검토의견』
공사수행 중에 작업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시공자나 발주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즉 시공자에게는 장비나 인원 등 공사자원을 계획된 기간보다 장기간 투입하게 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발주자에게는 공사목적물을 계획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지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여부(공기연장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가 종종 시공자와 발주자 간에 다툼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작업지연은 일반적으로 「시공자의 면책가능성」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그 중 하나는 면책 가능한 지연으로서 작업지연의 사유가 발주자에게 있거나 소위 말하는 불가항력의 경우와 같이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지연에 대한 귀책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시공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면책이 가능하지 않은 지연으로서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작업지연이 결과된 경우로, 시공자에게 공기연장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지체보상금이 부과되는 상황인데, 심한 경우 발주자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기도 한다.
위의 사건들을 경우중 마지막 사건을 통해 시공자인 신청인이 발주자인 피신청인과 계약에 의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던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작업이 지연되어 공기를 연장하게 되었고 결국 이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게 되었는데, 본건의 중재판정부는 본건의 작업지연이 앞에서 언급한 면책가능한 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판정하였다.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판단부분 중 가장 핵심적이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부동문자로 된 이의부제기 확약의 무효성 부분이었는데,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상규상 부적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만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문자로 된 글귀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러한 판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본건의 중재판정부가 우리나라 건설공사계약의 현실을 알고 시공자와 발주자와의 평등하지 못한 관계를 파악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생각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계약에서 시공자와 발주자의 위상이 동등한 계약자로서 간주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공자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인 발주자들의 견해가 더욱 개선되어야 함이 급선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의견제시 및 토의
이상으로 건설분야의 클레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하면서 클레임에서 가장 크게 느낀것은 문서화의 중요성이다. 계약서 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서야 클레임이 발생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시 계약서의 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한 내용의 범위가 워낙 넓고, 건설공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기 때문에 클레임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클레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클레임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이다.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지가 않다.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양보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송의 단계까지 밟게되고 공기는 지연되고 결국 두 당사자 모두 피해를 보는 경우를 야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임이 발생하였을시에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양보를 통한 협상이나 더 나아가 조정, 중재의 단계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한국 건설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원칙적인 부분 즉, 계약서의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여야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시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청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며 다음 계약시에는 더욱더 철두철미한 계약을 해야겠다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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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5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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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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