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업 회계의 의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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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건설업 회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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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회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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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 회사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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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건설업 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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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문내용

경우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즉, 건설업체의 회계기말 재무제표는 여러 현장 및 공사의 회계처리 결과가 합산된 결과이므로 장부상으로 대차가 일치하여 문제가 없다면 실제 현장별 거래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검토하지 않는 한 어떤 현장 또는 어떤 공사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손익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③ 계정과목의 불명확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의 또다른 문제점은 건설업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회계기준에서도 주요 계정과목의 내용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 계정과목 설정 및 처리에 융통성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거래 유형과 각 거래에 따른 회계처리 자체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반면, 건설업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양한 거래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각각의 거래를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느냐에 있어서 기업마다 차이가 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임의적인 계정과목의 설정 및 거래의 처리는 회계실무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손익을 왜곡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④ 공동도급 회계 처리 지침의 결여
건설형공사계약회계기준서의 또 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여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한 지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간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 차원에서 공동도급을 장려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공동도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이 결여되어 있어 현재의 공동도급은 수주 단계에서부터 공사의 실행단계 및 사후 처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회계상의 문제이다. 현행 ‘ 공동도급 계약 운영요령 ’ 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여 단일의 시공업체 형태를 요구한다. 그러나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지급한다. 즉, 발주청은 참여업체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징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또한, 참여회사들은 현장원가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을 취합하고 지분율대로 원가를 할당한다. 이러한 방식은 회계의 인위적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개선 방안
① 진행률 기준 변경 요건의 명확화
우리나라는 공사금액을 원칙으로 하나 물량기준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진행률 기준으로 금액 외에도 물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회계기간별로 이러한 진행률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 ’ 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회계기준에서와 같이 진행률 기준으로 금액기준과 물량기준을 모두 인정하되 이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비교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②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시 고려 사항의 구체화
공사예정원가의 조정을 통한 자의적인 진행률 조정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총공사 예정원가를 얼마나 신뢰성있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공사 예정원가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임의적으로 진행률을 조정하여 수익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③ 표준적인 계정과목의 설정과 처리방법의 표준화
건설업 회계의 경우에는 원가나 총비용의 조정, 절세 등을 위하여 기업별로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다. 즉,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각 사별로 상이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손익의 증감에 영향을 미쳐 회계처리의 결과인 재무제표를 왜곡,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손익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계정 과목의 경우에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건설형공사계약회계기준서에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회계처리시 업체들의 혼란을 없애고 자의성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공동도급의 경우 단일회계단위로 운영
정부는 그간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차원에서 공동도급을 장려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공동도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이 결여되어 있어 현재의 공동도급은 수주 단계에서부터 공사의 실행단계 및 사후 처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공동도급시 이러한 회계문제는 공동수급체의 회계를 단일회계단위로 운영하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요즘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건설업만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0년 1분기에만 50개 가까운 건설협력업체가 무너지고 중견업체인 성원건설과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건설 공사 실적은 1년 전에 비해 5.4% 감소했고, 도로 교량 철도 등을 건설하는 토목 공사는 1년 전과 거의 비슷했으나 주택 등을 짓는 건축 공사는 8.8% 줄었다. 이처럼 공사물량이 없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저가낙찰 등으로 업계 분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먼저 건설업이 숨을 쉴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건설업계가 홀로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발주기관이나 정부가 나서서 건설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건설업계도 당연히 저가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기보다는 자사에 맞는 수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업은 나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추산업이다. 건설업이 붕괴되면 국내경제가 흔들리고 서민경제가 설자리를 잃게 된다. 건설업이 살지 않고 나라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일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nanet.go.kr/ --> 국회 도서관
건설업의 회계실무와 세무관계 노순규 지음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이강오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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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0.10.17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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