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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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실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요약
Ⅰ.서 론
1. 문제제기

Ⅱ. 부가가치세의 일반현황
1. 부가가치세의 일반개념
2. 일반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유형

Ⅲ. 부실 세금계산서와 대책
1. 부실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2. 부실 세금계산서의 유형과 대책

Ⅳ. 결 론

* 참 고 자 료 목 록

본문내용

히 문제가 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금결제는 무통장 송금, 어음 결제, 당좌수표 결제, 보증수표 결제로 대금결제 증빙이 확실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다.
위장자료매입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가 있어도 인정받지 못한다.실제 매입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 거래사실을 증명해야 매입세액이 공제됨으로 대금지급서류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입 거래시의 주요 증빙서류
① 세금계산서
② 전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등
③ 입금표(수령자 날인 : 어음, 수표번호기재 무통장입금표 또는 통장인출과 일치)
④ 사업자등록 증명원(폐업자 여부확인)
⑤ 기타 송장, 운반비, 작업지시서, 수령증, 검수보고서, 재고수불, 현장투입내역 등
(6) 위장, 가공거래와 추징세액
1) 위장, 가공거래 유형
위장, 가공거래는 거래단계를 일부 누락시키거나, 실제거래품목 일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자기의 거래를 타 사업자 거래로 가장 또는 분산시키는 거래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가공거래를 말한다.
① 위장거래 : 실물거래 사업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② 가공거래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및 소득,법인세 공제
③ 무자료 거래 : 실물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 매입누락
2) 이러한 위장 가공거래로 인한 불명자료 등의 발생 원인은 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방수정, 상대방의 무신고 또는 당사의 무신고, 부가세 신고시 지연신고하거나 조기제출한 경우, 상대방의 폐업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거래 쌍방이 모두 이에 대한 거래증명을 해야한다.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대한 처불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2005년 개정)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4) 위장, 가공거래시의 세금 추징액 비교
(공급가액 10,000,000원 기준 : 가산세 포함)
가공거래
위장거래
불명자료
비 고
1. 부가세 : 매입세액불공제
1,000,000
1,000,000
1,000,000
공제한 부가세추정
부당공제가산세
300,000
300,000
300,000
가산세
2. 소득세(가산세포함) : 대표자 상여
4,800,000
인출액 급여 인정
3. 법인세(가산세포함) : 익금산입
3,640,000
비용부인 : 이익증가
4. 조세범처벌 벌과금
?

9,740,000
1,300,000
1,300,000
Ⅳ. 결 론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어 비단 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부가세의 기본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과세사업자와의 거래를 늘리고 최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많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최소화하여 절세를 하여야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출증빙에 대한 수취 및 보관에 소홀하거나 자료상과 같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특히 공평과세와 근거과세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세청의 일련의 행동으로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에 대한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세청전산망(TIS)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향후 이러한 부실세금계산서로 인한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
부실세금계산서의 경우 이에 대한 거래사실의 증명의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거래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가중한 가산세와 벌과금을 지출해야한다. 향후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때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두절 등의 문제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해 법적인 책임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최초 거래 시 실거래를 하고 실제 거래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와의 일치여부 확인 및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의 수취,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는 세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담당자부터 경감심을 가지고 철저히 확인하고 지출증빙을 잘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무담당자의 경우 부가세법의 이해는 물론 꾸준히 변하는 세법을 잘 숙지하고 지출증빙의 확인 및 보관을 철저히 해서 부실세금계산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5. 건설업세무회계
김진호, 안점례. 2004. 전산세무회계 -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연말정산편.
오기수, 황영현. 2004. 실전세무회계연습.
이승현. 2005. 부가세최신예규해설.
한국세무사회. 2004. 경비 등 지출증빙실무.
한장석. 200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례연구
한국세무사회. 2005. 부가가치세해설.
한국세무사회. 2004. 가산세에 관한 세무실무.
한국세무사회. 2004. 경비 등 지출증빙 실무.
함영복. 1997. 최신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무종합강좌.
참고 웹사이트. 국세청(www.nta.go.kr) / 한국세무사회(www.kacpta.go.kr)
보도자료 - 2005년도 2차 자료상에 대한 전국 일제 세무조사 착수(2005.10.18자)
보도자료 - 올 상반기 자료상 1559명 검찰등에 고발(2004.12.03자)
주요뉴스 - 부실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 공제, 환급신고자 관리 강화(2003.10.16자)
보도자료 - 자료상 근절을 위한 혐의자 분석 및 조사계획(2003.07.29자)
참고 신문보도.
국세청, 자료상 일제 세무조사(연합뉴스 2005.10.20자)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시 세금 2.65배까지 추징(파이낸셜뉴스 2004.07.13자)
‘가짜 세금계산서’ 최고 징역3년(한겨레신문 2004.12.0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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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30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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