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종중의 법적 지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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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 서

제 2 장 :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와 종류 등
Ⅰ.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와 종류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2. 법인 아닌 사단의 종류

제 3 장 :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법률관계
Ⅰ. 종 중
1. 종중의 의의
2. 종중원 자격
3. 종중 정관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
4. 종중의 재산귀속관계
5. 종중의 대표자
6.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당사자 능력
7. 사단채무와 대표자의 책임

제 4 장 : 결론

본문내용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3.22. 선고 94다61243).
7. 사단채무와 대표자의 책임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사단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행위를 한 대표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1) 법률행위로 인한 책임
우리 민법에서는 대표자가 제3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단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대표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해석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사단의 성질상 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단채무에 대한 책임은 사단재산으로 한정하고 대표자는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적 견해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제도의 불비, 내부조직의 불명료에 비추어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대표자에게 담보책임으로서 인적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견해로 나뉜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책임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하겠는가.
통설에 의하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불법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는 곧 법인 아닌 사단의 불법행위로 되어 사단 자체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동시에 행위를 한 대표자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배상책임과 대표자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하거나 그 결의를 집행한 구성원 및 대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대표자가 직무행위(통설에 의하면 직무행위란 목적의 범위 내의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와 적당한 견연관계에 서는 행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인 아닌 사단과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구성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결의나 집행에 관하여 구성원은 책임을 지지만 관여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구성원의 책임은 법인 아닌 사단 자체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다.
제 4 장
결론
이 글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그중에서 사단을 중심으로 사단이 가지는 특징과 법적인 지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다른 나라 민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종중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법적 지휘는 나날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민법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종중의 문제점 및 폐단을 막을 수 없으므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이 글의 결론에서는 변화하는 종중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갈 방향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종회에 참석할 수 있는 종중원의 범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호주->세대주->성년남자 등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의 판례는 종중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년남자만이 종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우리의 사회 현상의 변화, 개정된 가족법의 근본취지, 그리고 안동지방 종중의 실태를 보건대 앞으로는 관습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년남자 뿐만 아니라 성년이상의 여자에게도 종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가장 중요한 종중의 재산으로는 전답이었으나 관리와 경작의 어려움과 수익의 감소 및 농지개혁법에 의한 새로운 위토 형성의 부가 등으로 전답보다는 건물, 현금 등으로 그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종중의 재산으로 위토나 묘토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현대의 재산개념의 맞는 건물, 현금 등으로 변경되고 있다. 또한 종중재산의 공시방법도 종손이나 대표자 몇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종중 자체의 명의로 변경하고 있음이 종중의 일반적 현상이다.
셋째,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은 유력한 반대의 의견이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종중원들의 공동소유라고 보아야 하며, 공동소유 중에서도 총유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종중재산은 관습이나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종중원의 참석이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종중의 근본적인 목적이 선조의 봉제사, 분묘수호,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복리증진이라고 하지만 봉제사는 종교적인 이유와 종손개념의 변화로, 분묘수호는 묘지관리의 어려움과 국토관리의 효율화로 점점 그 목적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복리증진은 화수회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중은 변화하고 있다 임정수. 종중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0. 77~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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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가지로 살펴 볼 수 있는 변화하고 있는 종중의 모습으로 보아 따로 종중법의 제정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으며, 다만 종중의 분쟁을 줄이고 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상 기타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자와 정관 등을 구비하여 등록을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등기할 경우에만 등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송의 경우에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이덕승, 전게논문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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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의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의 순서는 종중규약->그 종중의 관례->일반 종중의 관례->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된다. 현대사회에서 종중의 본래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화하여 친목 도모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종중의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성문화된 규약을 가지고 있음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이러한 규약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사회의 일반적인 정의에 어긋나지 말아야 함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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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15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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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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