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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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례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2) 제한근거
고유책임설
사용자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응당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용자의 과책은 피용자의 선임 , 감독을 제대로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 추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과실이나 책임능력이 없는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책임은 채무가 없는 책임이 아니라 채무가 있는 책임이고, 따라서 대내적 관계에서도 부담부분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부담부분은 피용자와의 내부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공동불법행위설
사용자는 위험성이있는 노동을 피용자에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피용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되어 부당하다.
판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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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3.08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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