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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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직장내 성희롱

2.성희롱의 유형

3. 성희롱과 유사한 개념

4.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5.성희롱의 위법성 판단기준

6. 외국의 성희롱에 대한 입법례

7.성희롱의 원인

8.성희롱에 대한 예방

9.성희롱 대응방법

10.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11.성희롱 피해자의 법적 권리 구제 절차

롯데호텔 성희롱 사례

12. 결 론

본문내용

직원의 자율적인 직무가 커져 이에 맞는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고 말했다. 윤리강령은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국가와 사회 등 5개 부문 18개 항으로 ▶직원 상호간 선물. 금전을 주고받지 않으며 성희롱 등을 금지한다▶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6. 유사사례 ― 이랜드(E­land)
이랜드에서도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6월 16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을 주 목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랜드 노조의 파업은 호텔업계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저임금이 가장 큰 파업의 이유이며 사측이 노조와 정당하게 대화를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피하거나 법적으로만 대응하려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랜드 노조에서도 간부들에 의한 성희롱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물론 롯데 호텔 처럼 직접적인 접촉이나 강제 술시중이나 술대접 같은 부분은 없지만 언어라든지 여성직원을 접대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드러났다. 다음은 비정규 공대위 이랜드 진상조사단(아래)이 조사한 성희롱에 관
김윤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
김인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상지대 교수)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치학 박사) / 박승흡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장창원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목사) /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련된 사항이다.
성희롱에 관한 사항
군부대에서의 서비스 교육과정에서 심각한 성희롱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올해 5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각각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군부대 교육에서 이랜드 사목(社牧)을 지낸 적이 있는 군목과 사보 편집차장, 그리고 인솔한 관리직 사원들로부터 "군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교육이다", "그냥 인사만 하지말고 포옹도 꽉 하여라", "군인들을 즐겁게 해 주어라", "음식을 먹여 주어라", "안아 주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또 군인 2명 사이에 여직원 1명을 세우고 3사람의 다리를 묶은 채 축구게임을 하게 하는 등 병영체험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심지어는 인솔자였던 지점장이 "다음 번에는 모두 젊고 싱싱한 아가씨들로만 뽑아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노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사측은 당시 교육이 병영체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여대생이나 일반 회사원들의 병영체험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회사 차원의 의무교육임을 감안할 때 사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회사측은 일상적인 성희롱 만연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이 지금까지 올해 4월의 단 한차례 실시됐을 뿐이고 그것도 남자 간부사원의 관장 하에 전문 강사도 없이 경영자단체에서 제작한 비디오 시청으로 그쳤던 점으로 판단할 때, 여직원과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통업체에서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됨.
현재 여기에 따른 법적 집행이나 대응은 없다. 언론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만 보도 할뿐 그 이후로의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독실업의 대명사인 이랜드가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성희롱까지 방관한 회사가 되어버려 그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12. 결 론
표출되지 못하고 묵과되었던 성차별적 성희롱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보다 널리 이해되고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이 인식된 점은 무엇보다도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뿌리깊은 남녀차별의식이 잔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일반의 모범이 도어야 할 공직사회에서조차 간헐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피해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성희롱이란 문제가 뚜렷이 구별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여서 무엇보다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
하지만 성희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직장에서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성희롱은 본질적으로 권력관계의 우열에 따른 약자에 대한 강자의 인격적 침해행위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때문에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녀차별의식의 타파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정적인 남녀역할 분업의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 또한 여성을 성적으로만 바라보며 약자로만 보는 남성우월주의적 사고 역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피해자 자신의 적극적 자세의 필요성이다.
성희롱은 결코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가만있기보다는 직장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가해자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셋째, 신고가 있을 때마다 조사하여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공공기관 또는 학교, 직장 전 영역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만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성희롱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일에 모범을 보인다면 사회의 제반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상대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적 행동이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평등하게 생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대우가 이루어질 때 건전한 직장문화가 형성되고, 진정한 의미의 성희롱 근절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5.09.16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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