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사와 직장의 양립을 위한 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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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념정리
2) 왜 모성보호가 필요한가?
3) 모성보호정책 관련법

3. 결론
1) 제도의 분석과 실효성 및 문제점

본문내용

추어 한국도 현행 60일의 산전산후휴가를 ILO기준에 따라 좀 더 확대했다.
또한 모성건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행 60일의 산전산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현저히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산후 충분한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현업에 복귀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모성건강을 현저히 저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모성건강의 보호를 위해 현행 60일인 산전산후휴가를 ILO의 기준에 맞도록 확대하는 법개정을 이뤄냈다.
이와 함께 모성건강 보호를 위해 유산시의 유급휴가 사용을 법제화했다. 과거 노동부지침은 유산시 개월 수에 따라 산전산후휴가를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의 준수율이 매우 낮아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유산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급유산휴가를 법제화했다.
3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분담화 명시
현행법에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명시했다. 과거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생리휴가, 수유시간 등의 유급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하면서 기업에게 전적으로 그 비용을 전가시켜 왔다. 이는 기업에게 여성고용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에도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차별이 지속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취업 여성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70% 이상 취업해 있으므로 최근까지 기업의 모성보호비용 부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재계의 강력한 반대로 태아검진 및 유산·사산 휴가 조항이 빠지고 휴일, 야간, 연장근로 등 여성의 근로조건이 악화됐다는 일부 노동계의 지적도 있다. 현재 임신시 태아검진을 위한 별도의 휴가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노동자들이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는 모성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남녀고용 평등 차원에서 본다면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사실 2001년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논란이 빚어질 때 “여자들이 놀려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출산은 여성의 몫, 양육과 가사일의 대부분도 여성의 몫이라고 여기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합의나 정책을 이뤄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출산·육아문제가 더 이상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공동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 실효성
모성보호관련법(이하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26일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일반기업체 노동자의 숫자는 286명이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통계자료다. 2002년 1월 한달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34명. 시행 초기의 실적부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할 경우, 올 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은 1천6백여명 정도로 노동부가 목표한 7만3천여명('2002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중 모성보호비용 항목)의 2.2%에 불과한 숫자다. 지난해 모성보호법 개정 공방 때 경총에서 제시한 모성보호비용 8천5백억원에 들어간 육아휴직자 23만 69명(연간 출산 여성13만 2560명과 그 배우자)에는 0.7%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사실상 8천5백억원이라는 모성보호비용은 경총에서 0살부터 출산시기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40대 여성까지 포함하고, 출산을 한 여성과 그 배우자 모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비현실적인 추산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육아휴직제도가 유급으로 전환된 2001년 11월 이후 2002년 6월까지 육아 휴직자 수는 모두 1,300명으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한 해 2만여명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했고, 무급이었던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수 2,226명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산전후 휴가급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월 한달 동안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는 기업체 노동자는 52명. 올해 노동부 추정실적 12만1천명의 0.5%에 불과한 숫자다. 지난해 그 뜨거웠던 모성보호법 개정 논란이 무색해지는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문제점
여성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가에만 대체 고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여성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을 사용주들은 공공연하게 한다. 이러한 사용주들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조차 업무상의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한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보장하지 못할 만큼 낮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기도 하다.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노동자의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기의 소득보장의 의미를 지닌 것이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소득보장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도 소득보장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42명인 저출산국가로 머지 않아 인구감소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들의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부담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조속히 장래에 모성보호비용의 더 많은 사회부담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근로여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현상도 막아야 할 것이다.
참고
법제처 http://www.moleg.go.kr/
오마이 뉴스 www.ohmynews.co.kr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진주여성민우회
제일노무법인 http://www.labor114.com
한겨레 21
일하는 여성들의 NET WORK http://www.kwwnet.org/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여성부 http://www.moge.go.kr/

키워드

사회복지,   가사,   직장,   양립,   관리정책,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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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30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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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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