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및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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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및 민간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단체
(1)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2) 영조물법인
(3) 공재단 (공법상 재단)

2.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1) 법인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
(2) 사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5) 사회복지법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정신보건법,시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경우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우선되어 적용되고 그러한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이 적용된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적용 우선순위>
① 사회복지사업 관련 특정 법률→ ②사회복지사업법→ ③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④민법
d)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① 허가주의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법인은 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③ 설립허가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e) 정관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예를 들면 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청산절차의 순서 : 해산등기와 신고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신고공고 및 최고 → 파산신청 →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f) 임원
· 구성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법인의 설립요건은 가. 목적의 비영리성 나. 설립등기 다. 주무관청의 허가 라. 설립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가격1,8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4.04.08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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