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법(CISG)과 (국제사법 및 국내법)의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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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계약법(CISG)과 (국제사법 및 국내법)의 비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CISG의 적용의 기본원칙

Ⅲ. CISG 적용의 기본유형

Ⅳ. CISG의 적용과 국제사법의 관계

Ⅴ. 外國判決) 및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

Ⅵ. 결 어

본문내용

않는다. 외국판결의 집행은 집행국에 있어서 집행효력의 부여이므로 일정한 소송수속을 필요로 하고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집행판결소송수속은 '수속은 법정지법에 따른다'라는 原則에 따라 法廷地法에 따른다.
2.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
중재판정이라는 것은 仲裁契約에 기초한 중재인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린 판정을 말한다. 한편 외국중재판정이란 중재수속에 입각하여 외국에서 행하여진 중재판정을 의미한다. 國際商事仲裁가 紛爭解決의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중재판정을 내국에서 승인하고 외국중재판정에 기초하여 집행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중재에 관한 각국의 國內法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國際協力이 있었는데, 특히 1958년에 뉴욕에서 체결된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에 관한 유엔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은 1996년 5월 31일 現在 108개국이 加入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도 1973년에 상사조항과 체약국의 상호주의조항을 유보한 채 가입하여, 당 협약이 규정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
뉴욕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이를 불문하고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제1조 1항). 각 체약국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仲裁에 부탁하기로 약정한 당사자 사이의 書面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제2조 1항).
각 체약국은 당 협약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仲裁判定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承認하고 또 그 판정이 적용되는 영토의 절차상의 규칙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제3조). 각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절차는 다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독일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집행판결절차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다.
프랑스는 非訟節次의 일종인 執行許可의 의해서 집행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仲裁判定의 追認判決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을 집행하고 있다.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려면 그 判定의 적용을 받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定의 승인과 집행의 요구를 받은 권한 있는 기관에 다음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1항). 첫째, 합의한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된 법률에 따라 無能力者이었던가, 또는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률에 따라 또는 이에 관한 아무런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判定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전의 합의가 무효인 경우이다. 둘째, 판정의 적용을 받은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이에 응할 수 없었을 경우이다. 셋째, 判定이 仲裁付託의 條件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條件의 範圍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判定이 仲裁付託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관한 決定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다만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決定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이를 承認하고 집행할 수 있다. 넷째, 仲裁機關의 구성이나 仲裁節次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拘束力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그 국가의 法律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이다.
한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그 승인과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제5조 2항).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또는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그 국가의 公序에 반하는 경우이다.
Ⅵ. 結 論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의 적용과 국제사법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國際物品賣買가 國際的 性格을 지니므로 매매당사자 사이에 紛爭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涉外的 事件이기 때문이므로 일국의 법원 또는 중재원에 소송 또는 중재가 제기되면 먼저 이를 그 준거법으로 CISG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어느 국가의 國內法을 적용할 것인지를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CISG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일지라도 본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국제사법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外國법원 또는 外國仲裁院에서 CISG가 적용되어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이의 승인과 집행에는 각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당사자간의 분쟁에 CISG의 適用與否는 法廷地와는 관계가 없다. 이는 CISG에서 재판관할권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협약은 국제매매계약법의 모든 쟁점을 완벽하게 통일한 것은 아니므로 협약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가질 것은 아니다. 특히 협약이 발효되면 계약의 성립과 효력은 협약에 의하고, 계약의 有效性은 여전히 法廷地의 國際私法에 따라 결정되는 매매계약의 準據法에 의하므로 '準據法의 分裂(depecage)'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지고, 그 결과 準據法의 적용범위의 획정이라든가 適應 등 까다로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채권의 소멸시효, 이자율 및 통화의 문제 등도 결국 準據法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어쨌든 협약에의 가입은 우리 법의 국제화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도 좀더 國際規範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형성과정에서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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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0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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