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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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계약성립의 기본 원칙

제2절Ⅰ. 국제계약의 청약
Ⅱ. 청약과 청약의 유인
Ⅲ.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분
Ⅳ.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Ⅴ. 청약의 효력소멸

제3절 국제 계약의 승낙

제4절 영미계약법계의 약인 이론

제5절 국제계약의 효력발생 요건

본문내용

약자(受約者)로부터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Ⅳ. 국제계약상의 약인이론
약인이론은 원칙적으로 유상의 대가적 의의가 있는 거래와 증여를 구별하기 위하여 영미에서 특히 발달한 제도로서 호의적인 증여의 성질을 갖는 약속을 강제 집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쌍방당사자가 이해관계에 민감한 국제적 상인인 경우에 어떤 채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호의로 성립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거래관계에서 영미법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하여도 약인이론이 국제거래에 등장하여 그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화되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
보통 계약서안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삽입함으로써 약인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
"In Consideration of mutual convenants and promises herein setforth, it is agreed as follows."
제5절 국제계약의 효력발생 요건
Ⅰ. 계약의 일반적 효력 요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합의를 통해 성립된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청약·승낙의 합치 및 약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질 것, 즉 귄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계약체결의 방식이 요구되는 경우 그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국제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채권계약이므로 계약내용의 확정성·계약내용의 가능성·계약내용의 적법성·계약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당사자간의 착오나 사기와 같은 진정한 합의의 존재를 부인할 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⑥ 계약의 내용이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국제계약 중, 국가기관의 인·허가 등의 취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경우, 정부의 인·허가 요건의 충족여부가 계약효력의 유·무효화 여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 금융계약 중에서는 일정한 전제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Ⅱ. 영미계약법상의 비양심적계약
리스테이트먼트(미국의 제2차 계약법 ; Restatement 2nd) 제208조에 의하면 「계약 또는 그 조항이 당해 계약의 체결시점에서 비양심적(Unconscionable)일 경우는 법원은 그 계약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회피하고 그 조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양심적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계약에서와 같이 국제계약도 공서양속에 반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
Ⅲ. 정부의 인·허가 요건의 충족여부와 계약 효력
① 외자 도입법상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주식 취득이 가능하던 1978년 당시, 이를 위반한 사례
) 대판 1978. 9. 26, 77다 2289.
와 관련하여 외자 도입법상 정부의 인가가 행정법학상의 '인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무효 판시를 함으로써 정부의 인·허가 요건의 흠결이 계약효력을 무효화시킨 판례가 있는데 이는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관리하는 것이 외자도입법의 목적이므로 그 엄격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당시 우리나라의 외자도입정책 상황을 반영한 대법원의 태도로 보인다.
② 위의 사례와는 달리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단속법규이고 따라서 이에 저촉하는 행위라 해도 그 사법상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또 다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 대판 1975. 4. 22, 75다 22 전원합의부 ; 대판 1980. 11. 25, 80다 1655.
이는 입법취지에 따른 보호대상법익이 다르다는 견지에서 똑같은 정부의 인가 요건의 충족여부가 계약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위 두 사례의 상반된 판례에서 시사하는 교훈을 토대로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정부의 인·허가 또는 등기·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첵크할 필요가 있다.
④ 이와는 달리 국제계약은 경우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내부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차관계약 체결시 차주측의 동계약 체결에 대한 대내적 필요절차로 이사회결의 등의 이행 여부라든가 그 증빙서류의 제출이 요청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계약 체결시 선행조건의 이행이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Ⅳ. 선행조건의 성취여부와 계약효력
미국의 제2차 계약법(Restatement 2nd)제 224조에 의하면 「조건(condition)이라 함은 발생할 것이 불확실하나 그것이 발생하여야만 계약상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우리 민법 제147조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또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고 있는데 이를 '조건'이라고 한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중 계약의 효력발생과 관계되는 것은 정지조건이며 이는 영미법계의 선행조건과 동일하다. 조건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명시적인 조건(express condition)과 당사자의 합이 여부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법원의 판단에 의해 성립되는 묵시적인 조건(implied condition)의 둘로 나뉘어 진다. 선행조건의 성취여부가 중요시되는 것은 국제차관계약에서, 대주는 실제로 자금을 공여하기 전에 차주가 원리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차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계약체결당시 차주의 자산상태와 인출당시의 자산상태 사이에 불리한 변경이 없는가 하는 것 등을 확인한 다음, 이와 같은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면 국제차관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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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19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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