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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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본문내용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13조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금치산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고(제117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파양 등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제1062조, 제1063조).
(3) 法定代理人
1) 금치산자에게는 1인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후견인이 되는 순위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같다.
2)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재산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있을 뿐 「동의권」이 없는 것이 한정치산자의 후견인과 다르다(다만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있음). 이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後見人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제한이 있다(제949조, 제950조 등). 그리고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행위(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는 제외)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다(13조, 140조).
(4)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제11조).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민법은 取消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제도(제145조)과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제146조)를 두고 있다(후술). 그러나, 법정추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에 지나지 않고 또한 단기소멸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여기서 민법은 무능력으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 상대방의 최고권, ⓑ 철회권거절권, ⓒ 사술을 쓴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등이 그것이다.
(1) 상대방의 최고권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가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1)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또한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있으므로(제112조 참조),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그가 능력자가 된 후에야 위의 최고를 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을 뿐이다.
2) 확답에 대해서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제111조).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해야 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의 회답을 발송해도 추인한 것이 된다.
3) 제3항에서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라는 것은,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제950조 1항 1호 내지 3호에 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스스로 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부인해서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철회권은 계약의, 거절권은 단독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하는 것이다.
1) 철 회 권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수령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제16조 3항).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는 것과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하여야 한다(제16조 1항).
2) 거 절 권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거절권을 행사하면,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효가 된다.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제16조 3항). 그리고 거절권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에 표의자가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즉 악의인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3)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1항의 경우에는 모든 무능력자를 포함하지만, 2항의 경우에는 禁治産者를 포함하지 않는다. 금치산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컨대, 금치산자가 자기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말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제17조 1항」에 의하여 취소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2) 사술에 적극성을 요하는가에 대해서, 단순한 침묵도 사술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그러나 判例는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제시하여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야 하며,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55.3.31. 4287민상77).
3) 무능력자가 사술을 썼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상대방 측에 있다(대판 71.12.14. 71다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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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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