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성년후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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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령화 사회와 성년후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도입취지>

1. 무능력자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2.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의

<문제개선에 중점을 두어 바라본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1.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리

2. 용어의거부감 문제개선

3. 특정후견제도 신설(안 제14조의 2)

4. 본인의 의사 및 자기결정권 존중

5. 후견인의 수 및 자격의 확대

6.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

7. 후견인의 잔존능력 존중

8. 후견대상의 확대

<한계점과 대책>

<결론>

본문내용

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모든 유형의 피후견인에게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였다(안 제10조).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안 제13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한도 따르지 않는다(안 제14조의 2 제2항). 또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대리권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여(안 제959조의 4)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대리권 내지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16)
8. 후견대상의 확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적 법률행위에 대한 보호에 치중하여 피후견인의 복리와 신상에 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어, 피후견인의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규정을 두어 후견대상을 확대하였다. 개정안에서는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안 제947조의 2 제1항)과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존중의무를 명시하고(안 제947조) 후견인이 치료목적으로 피후견인을 격리하거나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안 제947조의 2 제2항) 피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이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동조 제3항)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17)
<한계점과 대책>
개정안은 성년후견의 적용대상으로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 하고 있고, 한정후견의 적용대상으로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16)(17)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신은주 참고
사람’이라 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장애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성년후견의 대상에서 신체적 장애를 제외시키게 되면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능력을 보충해 줄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신체적 장애인과 같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성년후견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이를 달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후견개시의 신청권자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인들 끼리의 왕래나 연락이 잦지 않은 경우 신청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이외에 사회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까지 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어 시행되면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성년후견과 관련된 업무증가에 따른 인적 자원과 물적자원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이전의 제도의 문제 중 하나로 제도의 이용이 적다는 것을 들었었는데 개정안으로 이를 해결하게 된다면 인적물적자원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또,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체계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제도에 드는 비용문제도 있다. 이는 피후견인이 부담하지만, 그것이 마땅치 않은 자를 위해 정부의 재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후견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즉, 후견인과 후견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공시를 통해 단지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본인보호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판단능력이라는 개인의 인격에 관련된 정보이니만큼 이혼 친권상실 등과 같은 친족관계에 관한 정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등록부에 의
한 공시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도 있다.(18) 독일의 경우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안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보다는 별도의 기재부 등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론>
한국의 현행 무능력자제도는 그 적용대상의 범위나 그밖에 다른 여러 문제점을 가지
//(18)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신은주
고 있다. 이는 현 사회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보다 심화된 고령화사회 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 자신의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노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현행제도가 명료하게 지원하지 않았던 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도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로는 여러 절차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후견사무를 명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현대의 가치에 발맞추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물론 새로 도입된 제도역시 여러 한계를 품고 있지만 이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며 해결 가능한 부분일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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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7권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신은주>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제철웅>
//고령자보호를위한 성년후견제도의 고찰 애드보커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고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의 무능력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본 성년후견제도-
금요일 7,8교시 법학통론
항공전자및정보통신공학부 D반
  • 가격1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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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5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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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4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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