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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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태아의 권리능력
1.태아의 법률용어
2.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착오의 효과
4. 착오의 적용범위
5.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에 포함시키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부주의에 해당한다.
2) 취소의 효과
a)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141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의 상태이며,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처음부터 무효인 것처럼 취급되며, 취소권 소멸 등의 사유로 취소권행사가 불가능해지면 그 법류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b) 소급효의 제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성립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조합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이미 그 계약에 기초해서 급부가 실행에 옮겨진 경우에는,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해야.
c) 채무의 소멸과 부당이득의 반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취소에 의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미이행채무는 후속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기이행채무는 취소 후에 급부의 반환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된다. 급부 후에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면 그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어 종전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741)
d) 물권의 복귀여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채권행위에 착오가 있어서 취소한 경우, 물권행위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물권양도의 효과는 발생하고, 단지 착오자는 상대방에 대해 착오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채권행위를 취소하면 채권행위가 무효로 되고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어 이전된 물권은 원권리자에게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외관만 남든 등기'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말소가 되고, 점유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매도인에게 반환된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여기서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의 의미는 허위표시의 의미와 동일한데, 다만 제3자와 관련하여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 이전된 재산권이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권리인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 당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취소의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당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포함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행해지므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이에 의해 말소등기를 하지까지 제3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알수 없으므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소등기까지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도 여기의 제3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4) 표의자의 배상책임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예측하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되어,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민법은 착오로 인해 취소한 경우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122 BGB).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상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관하여 다수설은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표의자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자 한다. 즉 동조는 불능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취지는 계약체결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이 뜻밖의 계약의 좌절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전보시켜 주는 것에 있으므로, 불능의 경우 뿐 아니라 착오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도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535조를 착오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에 대해 소수설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표의자의 취소에 대해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지 않고, 신뢰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즉 상대방은 선택적으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착오의 적용범위
착오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사표시에 적용되므로, 계약 뿐아니라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성질상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은,
1) 가족법상의 행위
부정설(다수설)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109조가 적용되지 않고, 특히 혼인행위,입양행위는 815, 883에 의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 긍정설
혼인행위, 입양행위 등 가족법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의 109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특칙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행위에 대해서도 109조가 적용된다는 견해.
2) 정형적인 거래행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어 거래안전이 중시되는 정형적인 거래행위의 경우(버스승차, 자동판매기에의 동정투입)에는 표시주의를 관철할 필요가 있으므로 109조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상법은 주식인수인이 회사성립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20-1).
3) 공법행위, 소송행위
행정처분이나 소송행위(착오에 의한 소취하)에는 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착오와 사기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착오와 사기의 경합이 생기는데, 양자는 요건이 서로 다르고, 효과도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표의자는 어느 쪽이든 요건을 입증해서 취소할 수 있다(판례, 학설)
이 경우 표의자가 착오나 사기의 선택적 주장에 대해, 상대방은 표의자가 주장하지 않은 쪽을 들어 반대하지 못한다.
2)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매매목적물에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규정(109)과 하자담보책임(570-582)이 경합하게 되는데, 다수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착오에 관한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이해하고,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단기인데 반해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장기이므로, 매매 기타 유상계약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착오로 인한 취소는 배제된다고 한다(이에 대해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는 소수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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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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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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