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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의 정의

Ⅱ. 민법의 기본원리
1. 다수설
2. 소수설

Ⅲ. 민법의 신의칙 법규범성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2) 이익형량수단설
3) 양 학설의 차이

Ⅳ. 민법의 개정내용과 비판
1. 호주제도의 개정과 비판
2. 혼인법제의 개정과 비판
3.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4.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

Ⅴ. 민법의 관습법
1. 개설
2. 관습법의 법적 구속력의 기초
1) 승인설
2) 확신설
3) 사회적 필요성설
4) 의사설

Ⅵ. 민법의 부양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 H. Kantorowitz, L. de Petrasizky, Gurvitch 등에 의하여 사회학적 자유법학으로 발전되어, 법원의 문제에 있어서 규범학파와는 정반대로 사회학적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들 자유법학파는 법규범은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법규범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법규범(관습법)이야말로 최고의 효력(vertus)을 가진 법규범이라고 하면서, 관습법 나아가서는 모든 법규범의 구속력의 기초를 사회의 심력(forces profondes de la de societe) 내지는 사회의 연대성(solidarite de societe)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종래 성문법의 우상숭배적인 사상에 대한 반격으로 법률의 자유로운 연구방법을 주장했고 이들의 사상은 독일을 중심으로 소위 자유법학파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관습법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좀더 구체화 내지는 변경시키는 입장에서 법학의 과학적 방법(methode scientifique)이 제창되었다. 그 대표자인 F. Geny는 관습법의 법적 구속력의 기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습(법)의 본질적 성질(la nature intime de la coutume)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착안하여, 관습이라는 자연현상은 인류의 깊은 본능에 조화됨과 아울러, 사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법적 안정의 유지라고 하는 항구적인 사회적 필요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관습의 본질로부터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위해서 법적 강제성을 가진 관습법규범이 법률과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또 관습법은 그 정의로부터 그것을 준수하는 자이든 아니든 간에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습규범의 내재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표적이 되며, 아울러 문제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보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실증법원으로서 관습법의 구속력의 기초는 사물의 성질(la nature des choses)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자연적 감정 그리고 이해관계의 자발적인 인정 등의 궁극적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의 범주(la sphere des realites objectives)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역사법학파들이 범한 것과 같이 관습법을 이상적인 어떤 원칙에 부합시키려는 순수주관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변질시킬(denaturer)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현대의 유명한 법철학자인 P. Roubier도 이 견해에 따르고 있는데, 그는 형식적 법원 즉 법률은 사회 속에서 항구히 발전되어 가는 정치적·도덕적·경제적 개념과 조화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사회 속에서 새로이 생기는 제도를 규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사회 속에는 항상 이해관계의 조정과 법적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적 법원, 즉 법률 이외의 법원이 자연히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서, 관습법의 가치는 바로 그 필요성에서 나온다고 하여, 관습법의 법적 구속력의 기초를 그 필요성에서 찾고 있다.
4) 의사설
의사설은 Nipperdey가 주장한 견해로서 관습법은 모든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의 의사에 입각한다는 것이다. 이 의사는 보통 관행으로 표시되며, 이 의사의 표시는 관습법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인식근거라고 한다. 이 견해는 하나의 법원칙을 새로 성립시키는 의사 곧 법창설의사를 요하는 것으로 보나, 이러한 의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술한 학설 외에도 국민이 오랫동안 반복하는 관습은 법으로 인정된다는 Zitelmann의 관행설과 관행설의 수정에 불과한, 즉 관행이 법질서의 구성 부분이 된다면 그때에 관습법으로 된다는 Gmur의 적용설이 있으나 전설은 관습과 그 내용을 이루는 관행을 혼동하고 있으며, 후설은 법질서의 구성부분의 개념이 애매하고 관행이 법의 일부분을 구성할 때 관습법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왜 법질서의 일부분을 구성하느냐의 근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Ⅵ. 민법의 부양제도
부양의무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생기는 민법상의 의무이며 그 내용은 주로 경제상의 지급을 중심으로 한다.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첫째,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긴다.(민법 제975조) 둘째, 부양의무자 측에서도 친족적 부양의 본질상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신분에 적합한 생활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부양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부부간의 부양이나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 이외의 가족법상의 부양의무는 결국 생활부조적 부양이라고 해석하여야 마땅한 것이다.(경로효친의 사상을 공고히 하고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는 노부모와 자녀들간에 생활유지적 부양의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이 전개되고 있으나 필자의 입장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동거부양 등 비경제적 부양을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이는 자녀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제화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족법상의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의 부양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2가지의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부양의무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부양청구권자가 부양의무자의 부모로서 악의적으로 스스로의 부양의무를 회피·유기하였거나 학대를 일삼는 등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린 패륜적인 행태를 보여서 부양을 강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부양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권재문, 민법상 부양의무의 한계-자녀의 부모부양의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학위논문, 2001
권용우, 민법총칙(제5전정판), 법문사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키워드

민법,   ,   법률,   헌법,   법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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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3.1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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