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차의 법률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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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임대차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성 질

3.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4. 임대차의 존속기간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임대차의 갱신
3)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가.임대차의 기간
나. 임대차의 해지

5. 임대차의 효력
1)임대인의 권리·의무
가.차임 지급청구권
나.목적물 인도의무
다. 방해제거의무
라. 수선의무
마. 비용 반환의무
바. 담보책임
2)임차인의 권리·의무
가.사용수익권
나. 사용수익권의 대항력
다. 차임감액청구권
라. 차임지급 의무
마. 임차물보관의무
바. 임차물반환의무

6.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7. 보증금
1)법적성질
2)효 과
3)보증금 반환청구
4)보증금의 승계
5) 소액보증금
6) 권리금

7. 임대차의 종료

8. 임대차 종료의 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건물주로부터 한두 층을 임차하거나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 받은 후 이를 여러 개의 코너로 분할하여 전대(부분전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리금이 수수된다. 이 때 임차목적물 전부에 대하여는 종전 임차인과 후의 임차인 사이에, 코너별로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 및 종전 전차인과 후의 전차인 사이에 각별로 권리금이 수수된다. 권리금의 당사자는 임대차, 전대차, 임차권 양도 등의 당사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나라에 있어 권리금의 수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적어도 계약 표면상으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전대차나 임차권의 양도 시에 발생하는데 권리금의 반환의무는 없다.
7. 임대차의 종료
1)존속기간의 만료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는 갱신이 없으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가 가능하다(민법 제635조①).
3)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작물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임차인의 해지통고는 1개월이며, 동산에 대한 해지통고는 양 당사자 모두 5일이 각각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한다(민법 제635조②).
4)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물의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한 경우에 그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경우(민법 제627조②),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 하거나 양도시(민법 제629조②), 2기의 차임의 연체(민법 제640조, 제641조)된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623조), 기타의 이행불능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대차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8. 임대차 종료의 효과
임대차가 종료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한하여 발생되고 소급효는 없다(민법 제550조). 다만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과실로 발생 된 손해에 한하여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 또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615조, 제645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 밖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등의 비용의 상환의 청구 또는 지상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3조, 제643조).
※ 참고문헌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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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9.15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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