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임대차매매 및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2.최우선변제권
3.등기에 관하여
2.최우선변제권
3.등기에 관하여
본문내용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채권의 대항요건이 공시방법으로 효력이 있으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순위 결정의 기준이 된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일정범위의 보증금에 가해서는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격의 2분의 1범위ㄴ에서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최우선 변제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 6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이하의 보증금 그리고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조건이 갖춰지면 20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까지 우선특권을 가진다. 하나의 주택 및 대지가액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이류로,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소액보증금으로 본다. 이와 유사한 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서울지역 4500만원 과밀억제지역 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보증금이 있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이 갖춰진 경우 1350,1170,,900,75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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