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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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권의 효력
* 우선적 효력
* 물권적 청구권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절차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

5. 등기(登記)의 효력
* 등기의 일방적 효력
* 가등기의 효력

6. 부동산 소유권

7. 상린관계

8. 소유권의 취득시효

9. 지상권
[1] 지상권의 취득
[2] 지상권의 존속기간
[3] 지상권의 효력
[4] 지상권의 소멸

10. 지역권(地役權)

11. 전세권(傳貰權)

12. 담보물권(擔保物權)
※ 물적담보제도
[1] 유치권(留置權)
[2] 질권(質權)
[3] 저당권(低當權)
(1)저당권의 설정등기
(2)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 근저당(根低當)
(3)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본문내용

에 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경매개시결정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押留)를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으로써 개시결정을 목적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경매개시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개시결정이 등기된 때에 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경매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나, 이의사유(異議事由)로서는 저당권의 부존재 또는 저당권의 소멸만이 인정되며, 기타의 이의는 주장할 수 없다.
(3) 경매(競賣)
법원이 경매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미리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경매가격을 정한다. 경매기일에 상당한 경매가격의 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低減)하고, 신경매기일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경락기일(競落期日)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법원안에서 경락절차를 하여야 한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으며, 경매절차의 진행 중 저당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문서(확정판결의 정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이 있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경매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4) 경락허가 결정
경락기일에 최고가 경매인이 정하여지면, 집행법원은 경락기일을 열어서 경락허가 결정을 한다.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여야 한다. 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법원은 경락허가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경락인의 소유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5) 경락대금의 배당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6) 재경매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또한 차순위매수 신고인이 없는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에 정한 최고경매가격 기타의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된다. 재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경매에는 전 경락인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며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경락의 효과
(1) 경락인의 권리취득
경매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은 경락인에게 귀속한다. 소유권이 이전하는 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때이다. 이 경우의 물권변동은 민법제187조에 의하여 등기없이 효력이 생긴다.
(2) 목적물위에 있었던 다른 물권과의 관계
경매신청인의 저당권은 물론이고 ,다른 저당권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저당권 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과 경매개시결정의 등기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소멸한다. 유치권은 경매에 의하여서도 그 효력을 잃지 않으며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만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3) 경매의 하자
가) 절차상의 하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때까지 이의신청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매절차상의하자는 치유되어 다툴 수 없게된다.
가) 실체법상의 하자
피담보채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무효,부존재등과 같은 경매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에는 채무자는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다툴 수 없다.
▶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1] 가등기담보의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代物辨濟豫約) 또는 매매예약(賣買預約)등을하고,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豫約完結權)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假登記)를 하는 경우를 가등기담보 라고 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게되면 채권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는 양도담보(讓渡擔保)와 더불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담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양도담보 설정계약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는데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있어서는 우선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보유되지만 , 채무불이행시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등기를 갖추는 때에 본 계약은 성립하고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2] 가등기담보의 태양(態樣)
(1)대물변제예약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A가B로부터 1000만원을 연리(年利)2할(割)로 1년간 꾸면서 ,변제기에 원리금(元利金)1200만원을갚지 않을 때에는 A소유의 시가 2000만원의 부동산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 이 예약으로 채권자 B가 가지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2) 매매의 예약
A가 B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A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B에게 매각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이를 1000만원 상당액으로 한다. 그리고 B는 매매예약으로 가지게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다.
A가 변제기에 원금을 갚지 못할 대에는 ,B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성립시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금반환채권과 A의 매매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이때 채권자 B는 매수인으로서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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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6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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