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허위의 원산지 표지
2. 양복점 간판 ‘DIOR’와 등록상표 ‘디올(DIOR)’의 오인혼동 여부
3.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의 의미
4. 상품의 품질, 수량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5. 오인을 일으키는 선전 또는 표시행위의 개념
6.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부여하는 인증표지를 그 협회 등의 허락 없이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양복점 간판 ‘DIOR’와 등록상표 ‘디올(DIOR)’의 오인혼동 여부
3.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의 의미
4. 상품의 품질, 수량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5. 오인을 일으키는 선전 또는 표시행위의 개념
6.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부여하는 인증표지를 그 협회 등의 허락 없이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본문내용
있어 그 협회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표지를 하는 행위는 위 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고, 그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자 2005마97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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