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주요내용, 소멸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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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1. 목적
2.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임대차의 기간과 계약 갱신
2. 대항력
3.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4. 주택임차권의 승계

Ⅲ. 주택임대차의 소멸과 효과
1. 주택임대차의 소멸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보호)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Ⅳ. 기타사항
1.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2.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3. 강행적 성격

본문내용

가야해서 대항력, 즉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이다.
㈏ 요건 : 임차인의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후이어야 한다. 즉 주택임대차가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 절차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추후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효력 :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시기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부터이다.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어 등기명령을 신청한 때에도 실질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대항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의 여부는 임차권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에 선순위 저당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Ⅳ. 기타사항
1.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 민법 제 6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기에 무엇보다 그 등기에 대한 효력은 크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도 이 등기에 대한 효력을 다시금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보증금이 소액사건이 아닌 경우라 해도 소액사건 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현 입장이다.
3. 강행적 성격 :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무엇보다 임차인의 보호, 즉 약자의 보호에 그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강행규정을 두고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을 개정하면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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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8
  • 저작시기200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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