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용대차와 소비대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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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사용대차와 소비대차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용대차
1. 의 의
2. 성립요건
1) 합 의
2) 목적물
3) 무상성(無償性)과 부담부사용대차
3. 대주의 의무
1) 사용·수익 허용의무
2) 담보책임
4. 차주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2) 사용·수익의 범위
3) 차용물 보관의무
4) 차용물의 반환의무
5)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5. 사용대차의 종료
1) 계약기간의 만료
2) 대주의 해지권
3) 차주의 해지권
4) 계약의 해제
6. 사용대차 판례

Ⅱ。소비대차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소비대차의 성립
4. 소비대차의 효력
5.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6. 준소비대차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를 본래 계약 상의 채무가 아닌 독립된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새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한 다(민법 제605조). 가령 A가 B에게 컴퓨터를 납품하여 B가 컴퓨터 납품대금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 우 동 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여 납품대금 채무를 소비대차에 의 한 차용금으로 하는 경우가 준소비대차이다.
2)법적성질
채무자는 소비대차 계약의 반환시기까지 변제기가 연장됨으로써 신용을 얻는 결과가 된다. 즉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는 경개와 공통점이 있으나, 소멸하는 기존채무와 신채무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경개와 구별된다.
3)준소비대차의 성립요건
가. 기존채무가 존재할 것
나. 기초가 되는 기존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
4)효 력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 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 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가 성립하면 구채무는 소멸하지만, 구채무에 붙어 있던 담보나 보증 등은 원칙적으로 준소비대차(신채무)에 승계된다.
대법원 1994.5.13. 94다8440 : 준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구채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소멸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것이지만, 원칙으로 구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비대차의 형태로 존속하고, 그 담보도 그대로 존속한다.
참고문헌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키워드

사용대차,   법률,   ,   소비대차,   대차,   민법,   차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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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5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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