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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정의, 전자거래기본법 비판,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의 정의,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내용, 전자거래기본법의 비판,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전자거래기본법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거래기본법의 정의

Ⅲ.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내용

Ⅳ. 전자거래기본법의 비판

Ⅴ.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1. 기본법 개정 기본방향
2. 기본법 개정 주요 골자
1) 전자상거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
2) 소비자 보호 등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강화
3) 범정부적 전자거래 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민간의 혼란을 예방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
4)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시책을 강화
5)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

Ⅵ. 전자거래기본법의 평가
1. 총괄
2. 전자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
1) 전자문서의 송․수신 장소와 귀속의 명확화(안 제6조, 제7조)
2)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 명확화(안 제9조)
3) 전자서명(안 제11조)
3.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1) 개인정보의 보호(안 제12조)
2) 영업비밀의 보호(안 제13조)
3) 소비자 보호의 강화(안 제15조제2항 및 안 제16조제1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3) 전자서명(안 제11조)
안 제11조에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현행은 제2조에서 전자서명, 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에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시책 등 공인인증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의 정의와 효력, 공인인증기관 등에 관해서는 전자서명법에도 규정이 있어 중복적이었고, 또한 전자서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양법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안 제11조에서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전자서명법에 일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인 전자거래기본법에 전자서명법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1) 개인정보의 보호(안 제12조)
안 제12조에서는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시책 강구 의무를 규정하면서, 전자거래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제13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책무로서 수집목적의 명시, 수집목적외 사용 및 제공 금지, 정보의 안전관리대책 마련,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실현에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 조항의 내용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들로서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반복적으로 규정할 실익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
안 제12조에서 정부의 책무로서는 개인정보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전자거래사업자의 책무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관리함에 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거래기본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그 기본원칙과 방향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정부의 기본적 책무로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인 개인정보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이 더욱 쟁점화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두어 정부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대응케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영업비밀의 보호(안 제13조)
안 제13조에서는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 보호시책과, 전자거래사업자로 하여금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는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어 전자거래사업자가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영업비밀보호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동 법은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며,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된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중복의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부당한 이용과 누설을 방지하여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 제13조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소비자 보호의 강화(안 제15조제2항 및 안 제16조제1항)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책무 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강구 책무를 신설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전자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교육의 확대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는 특성상 인터넷 매체를 통한 비대면의 원격거래인 관계로 기존거래에 비하여 사업자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및 계약의 불이행 등 부당거래 행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객관성과 충분성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 제15조제1항과 같이 소비자의 전자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강구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자율규제의 장려는 전자거래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고, “OECD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의 권고사항이며, 현행 법 제19조에서도 정부의 전자거래 촉진시책의 기본방향을 민간 주도 및 정부규제의 최소화로 천명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자거래의 경우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으며, 전자거래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의 구제 또한 어렵기 때문에 전자거래의 경우 피해의 사후구제 보다는 피해의 사전예방이 훨씬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의 확대를 정부의 책무로 규정한 안 제16조제1항의 신설도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심종석(2009),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의 법적 보완과제에 관한 고찰 : UECIC...,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오병철(2000), 전자거래법, 법원사
▷ 윤광운 외(2002), 전자상거래법, 삼영사
▷ 이찬도 외 1명(2002),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 정남휘(2003), 전자거래기본법 해설, 대한법무사협회
▷ 최석범 외 1명(2007),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과정과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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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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