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필요성, 구성,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쟁점, 비판, 개선방안 분석(신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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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필요성, 구성,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쟁점, 비판, 개선방안 분석(신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필요성

Ⅲ.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구성

Ⅳ.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
1. 소유지분제한
1) 현행 정간법 규정의 문제점
2) 시민단체안에 대한 제언
2. 편집의 자유와 독립
1)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2) 현행 정간법 규정상 문제점
3) 개정제언
3. 경영투명성제고
1) 신문사 경영정보의 불투명성
2) 개정제언

Ⅴ.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쟁점
1.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규제
2. 신문산업의 진흥과 저널리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3. 저널리즘 교육을 위한 지원
4. 결론 : 미디어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Ⅵ.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비판

Ⅶ.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당한가 하는데 나는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
명시적인 것 말고 암묵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그것은 권력의지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헤게모니(Hegemony)를 장악하려는 의도이다. 정치권력을 포함하여 사회의 여러 세력들은 언론공간에서의 게임의 룰(rule)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만들어 그 장(場)을 지배하고 식민화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뜻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나 신문의 존재이유와 같은 기본적인 기존의 언론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런데 언론질서는 당연히 사회 및 국가질서의 한 하부질서이다. 언론질서는 어떤 사회, 어떤 국가를 지향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로 언론질서 문제는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신문법은 단순한 신문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것은 곧 국가체제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신문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정치 즉 한국적 특수성 중심의 시각은 지나치게 협의적이다. 보다 거시적이고 보편적인 ‘현대성’(modernity)의 실패라는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할 측면이 있다. 신문은 현대라는 시대의 산물이다. 그리고 신문에는 현대의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깊이 내재해있다. 다시 말하지만 신문이란 현대사회의 산물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현대성은 실패한 것으로 비판받는다. 그렇다면 현대의 산물인 신문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식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신문법에도 이런 고뇌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우리는 신문의 실패 때문에 신문법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신문의 실패는 현대성의 실패의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신문법은 현대성의 실패를 숙고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개혁운동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실은 우리만의 특수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이 시대의 현상만도 아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접근방식이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 부분 보편적인 문제로 있어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라는 시대의 항수(constant)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문실패의 문제는 우리의 특수성만을 감안한 법으로는 대처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Ⅶ.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정부가 언론을 지원하여 언론의 자유를 신장할 수 있다는 기본전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언론은 권력이 육성할 대상이 아니다. 어떤 신문의 발행부수가 많은 것은 많은 독자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이를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독자들이 어리석은 나머지 질 나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니 정부가 나서서 독자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아주겠다’는 자세와 다를 바 없다. 터무니없는 오만이자 시대착오적인 국가통제주의라 아니할 수 없다.
언론시장도 시장이다.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이 본질이다. 정부는 시장의 감시자로서 불공정행위, 즉 특정 신문이 자본을 앞세워 예컨대 무가지, 경품제공 또는 다른 신문을 합병하는 등 신문의 내용 외적인 것으로 경쟁을 하는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면 족하다. 시장에서 퇴출될 언론은 퇴출되어야 경쟁력 있는 새언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시장원리다. 정부가 이에 간섭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따라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최선의 길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언론의 경이적인 성공모델을 보여준 인테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정부의 지원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정부가 정 언론을 지원하고 싶으면 세제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 직접지원은 필연적으로 정부가 지원대상을 선택하게 되고, 그 지원을 받으려는 언론은 자세를 낮추게 되어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권력이 신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 설사 국가가 언론에게 명시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치는 동일하다. 사람은 신세를 지면 갚고자 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너희 신문을 정부가 배달해주는데 정부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 대답이 궁한 신문이 제구실을 할 수 있을까? 언론으로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일은 치명적인 독약이다. 따라서 언론 스스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거절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개혁은 그 동기를 의심받지 않아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개혁이 성공한 예는 없다. 그런데 신문법과 언론구제법은 현정권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내용도 개혁은커녕 그 악명 높던 언론기본법으로 후퇴하는 개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신문법은 이를 폐기함이 마땅하고,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등록규정을 추가하는 내용 정도로 법을 제정하면 충분하다. 언론구제법은 종전에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언론구제제도를 단일화시킨 점은 의미가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중재위원회의 직권시정권고 및 제3자의 시정권고신청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설사 정권이 정권 차원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언론관계법을 제정하였고, 또 언론발전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언론관계법에 내재되어 있는 위와 같은 문제가 희석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다음 정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 문제점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외 1명, 신문방송겸영 규제개혁에 관한 선진화 방안,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2008
◎ 류한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신문법 개정 과제,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6
◎ 문재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헌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문재완, 신문의 기능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3
◎ 이용성, 신문법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 유일상, 신문의 기능과 신문관계법, 한국언론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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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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