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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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입법배경과 입법취지

II. 법의 내용 분석

Ⅲ.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피해여성이 정신분열증에 걸리기 쉽고 자살하는 피해자도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상담, 지도, 교육, 가치관의 회복을 통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 대책이 강구되고 시간을 두고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과 보호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성폭력이 급격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성폭력피해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 기관이나 시설을 확충하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요원에 의해 기관이나 시설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여 성폭력피해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
Ⅳ. 판례
문)━━━━━━━━━━━━━
저의 동생은 친구와 함께 동네 여자를 밤중에 강간하였습니다. 동생은 현재 구속되었고 저의 가족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지요?
답)━━━━━━━━━━━━━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순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고 일단 고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역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5호).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특수강간 등) 제1항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는 친고죄의 관하여 규정하면서 특수강간에 대하여는 친고죄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외에는 비친고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15.선고, 2001도1017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 동생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에 해당하여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 동생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단지 그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減輕)될 수 있을 뿐입니다(형법 제53조).
참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분류표시 : 형법 >> 형법상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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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
문)━━━━━━━━━━━━━
저는 8개월 전 甲남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수치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甲남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남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저를 괴롭히며 모욕까지 하고 있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甲남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
형법 제297조에서는 강간죄에 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고(형법 제306조), 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6개월 고소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났으나 1년 이내에 고소한 사건을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08 판결).
그러므로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아닌 1년으로 볼 수 있고,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강간에 대한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甲남을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류표시 : 형사소송법 >> 고소/고발
참고문헌
장동일. 2001.『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http://hotline.peacenet.or.kr/korean/new/new_4.html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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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1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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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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