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의 구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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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문

2. 아내구타 상황(아내구타 피해 실태)

3. 구타실태의 특성

4.사회 문제로서의 아내구타

5.법제도 측면에서 본 아내구타를 지속시키는 요소들

6.법적 대응책

7. 가정폭력법의 입법방향

8.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의 몇가지 원칙

본문내용

종류
여기에는 긴급보호처분과 일반보호처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그내용으로는 1)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명령 2)가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에의 위탁명령(구속영장의 발부와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규정한다.) 3) 임시퇴거명령 4)임시친권명령 5)임시부양명령 6)금전배상명령 7)기타 명령(교육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명시한다.
(3) 가정폭력사건의 사안별 처리
(가)긴급보호명령
1)긴급한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한 담당경찰관은 명령 청구인이 청구서상에 주장하는 가해자의 최근의 폭력에 의한 현재 및 급박한 장래의 가정폭력 위험에 처해있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 24시간(또는 48시간)이내에 이를 확인한 후 경찰관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보호처분 담당판사에게 긴급보호명령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과 2)아동이 가족구성원의 최근의 학대및 그 위협에 의한 현재 및 급박한 장래의 학대의 위험에 처해있는 사실 등을 가해자의 상대방인 부모 또는 후견인, 양육담당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담당판사에게 직접 긴급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과 이를 확인한 담당경찰의 직접청구를 하는 2중적 청구방식을 규정하도록 한다.
2)가정보호처분 담당판사는 경찰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전송문서(신속한 접수를 위하여)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위 담당 경찰에 대한 전화상의 확인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상황에서 보호명령을 발부하도록 근거규정을 둔다.
3)긴급보호명령의 내용은 가해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가해자의 보호시설에의 위탁을 명하는 것과 위험에 처한 피해자와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피난처나 안전한 집 등 주거 및 비주거 보호프로그램에 위탁과 각 지원 접근방법 프로그램에의 위탁 등)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보호명령서에 앞서 규정한 각종 처분 중 합당한 처분을 기재한다.
(나) 기타 일반보호명령
가)위와 같은 긴급보호명령에 관한 청규가 기각된 경우에는 일반보호명령 청구사건으로 심리를 개시하고, 긴급보호명령사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건 역시 일반보호명령사건으로 이에 관한 심리를 개시한다.
나)일반보호명령의 내용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결정하되, 심리기간은 2개월 이내로 집중심리, 결정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된 소송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다.
(4) 가정보호처분의 강제력 확보장치
가정보호처분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에게는 몇년이하의 징역 또는 소정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확보한다.
법원이 말하는 각종 명령서에도 이와같은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법원의 각종 처분시에는 반드시 피해자 등의 청구인과 가해자, 경찰관에게 각기 명령서등본을 1부씩 교부하여 보관토록 한다.
가정보호처분이 발부된 당사자간에 위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받은 담당경찰관은 반드시 가해자를 입건한 후 담당 재판부 또는 판사에게 이를 송치한다. 이를 송치받은 담당 재판부 및 담당 판사는 필요적으로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심리후 일반 형사사건으로의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검찰로의 이송 또는 또 다른 가정보호처분을 발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또한 각종 보호 처분과 관련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부가하는 규정을 둔다.
(5) 시설 위탁명령의 강제 집행에 관한 규정
긴급보호명령중 위탁명령의 집행개시요건은 담당판사로부터 명령이 발부될 경우 담당 경찰관(집행기관으로 규정한다.)이 그 전송문서사본에 의하여 24시간(또는 법률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한 긴급보호명령 청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관할 법원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다.
(6) 당사자의 합의와 가정보호처분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대하여 긴급보호명령 또는 일반보호명령에 관한 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이경우 이미 발부된 각종 보호명령은 실효된다. 단 가해자에 대한 시설위탁명령의 경우 위와 같이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취하시에도 법원은 필요적으로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교육예방프로그램의 참여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명령을 취소하고 변경된 명령을 발부하도록 한다.
(7) 가정보호처분의 법률효과
위와같은 민사적보호명령은 해당 명령상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볍률상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않고 위 내용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이에 관한 관련당사자 및 경찰관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조항 등을 둔다.
형사사법적 통제방법
상습가정폭력 또는 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 등 법률에서 엄격한 규정을 둔 소정의 가정 폭력범죄에 관하여 형사특별절차법으로서 피해당사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담당경찰관이 기초 사실관계를 24시간 또는 그 내외기간이내에 조사하여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 보호처분 담당판사에게 이를 송치하게 하고 이를 송치받은 가정보호처분 담당판사는 일반형사사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당일 즉시 결정하여 앞서 본 바와같이 1)일반형사사건으로 할 경우는 그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검찰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게 하고 (형사 이송 처분이라고 명명한다.)
2)일반형사처분으로 즉시 처리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형사이송 처분을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을 정지시켜 주는 ‘형사이송처분의 집행정지’제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이경우 단기 시설 위탁 및 보호명령을 부가한다. 위 제도는 담당판사가 각종 보호명령 및 격리, 분리명령과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프로그램의 참여를 일반보호명령 형식으로 필요에 따라 중첩적으로 발부하고 위와같은 집행정지결정에서 결정한 소정의 유예기간(가령 6개월이나 1년 등)동안 판사가 발부한 명령의 이행상황에 대한 촉탁기관등으로부터 결과보고 등을 참작하여 유예기간 만료시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을 한 후 형사이송처분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한다.
3) 증거상 소정의 중대한 사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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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4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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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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