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준칙, 신변보호,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인신구속제도,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재정신청제도,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긴급체포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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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준칙, 신변보호,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인신구속제도,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재정신청제도,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긴급체포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준칙

Ⅲ.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신변보호

Ⅳ.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인신구속제도
1. 무죄추정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Ⅴ.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재정신청제도

Ⅵ.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긴급체포제도
1. 긴급체포에 있어서 사후체포령장의 배제와 영장주의
2. 긴급체포와 체포적부심사제도의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아니므로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적부심의 청구를 긍정하는 견해는 헌법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6항)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구금되어 있는 자(긴급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위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도 당연히 적부심의 청구권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헌법의 하위규범인 형사소송법이 아무런 법률유보도 없이 체포된 자이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헌법상의 체포적부심사권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일 형소법상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자를 위와 같이 축소해석 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이다.
요컨대 형소법 제214조의2 제1항을 제한적인 열거조항으로 해석하여 문리해석에 충실할 때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므로 긴급체포 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위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이 없다고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동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형소법이 긴급체포와 현행범의 체포에 있어 사법적 통제가 배제된 무영장체포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권자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제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더구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불법한 체포구속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규정에 대한 조속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Ⅶ. 결론
우리나라에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져 있고, 각자는 다른 정부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에서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은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5호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제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형소법의 규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관계는 上命下服의 關係로 해석되고 있으며, 그 시점은 수사초동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에서 양자의 관계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게 분배하는 법제의 형태를 강하게 보이고, 일본은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을 제2차적 수사기관으로 하면서 수사에 있어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법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수사구조를 가진 나라는 독일 형사소송법은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검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제161조 2단)는 규정과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규명하여야 하고, 사건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그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163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다수설은 경찰에게 독자적인 초동수사권(das Recht des ersten Zugriffs)이 부여되고, 이 이후에 경찰은 긴급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찰의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어느 정도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이 부여되고 있는 법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수희(2003), 경찰의 수사상 인권보호방안, 경북대학교
◇ 김상운(2012), 수사 경찰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 배철효 외 1명(2006), 경찰수사상의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 서호갑(2006), 경찰수사상의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옴부즈맨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최경천(2010), 경찰수사상 구금 및 유치인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 하태훈(1995),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상의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안암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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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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