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意義 및 論議의 必要性)
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Ⅲ.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Ⅳ.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Ⅵ.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계약기간
Ⅶ. 結
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Ⅲ.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Ⅳ.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Ⅵ.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계약기간
Ⅶ. 結
본문내용
특약이 있으면 그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되며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병역기간만료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행정해석)
한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 또는 그 위임규정에 의해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기법의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Ⅶ. 結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에게 신체적 자유보장과 근로자의 지위존속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중한 법해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겠다.
특히 오늘날 이러한 근기법상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원칙은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심각한 고용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지위의 보장과 존속을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는 무제한적으로 모든 근로관계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객관적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 또는 그 위임규정에 의해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기법의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Ⅶ. 結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에게 신체적 자유보장과 근로자의 지위존속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중한 법해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겠다.
특히 오늘날 이러한 근기법상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원칙은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심각한 고용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지위의 보장과 존속을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는 무제한적으로 모든 근로관계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객관적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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