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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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봉제도입과 연봉계약체결

2. 법리적 접근

3. 맺는 말

본문내용

고 새로운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인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현재에도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 중 18명은 연봉제 실시에 반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새로운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고, 다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므로,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원고 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회사는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목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봉제에 동조하고 희망하여 체결된 연봉계약이기 때문에 정당한 계약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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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3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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