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Ⅲ. 불이익취급
Ⅳ. 비열 계약
Ⅴ. 단체교섭 거부
Ⅵ. 지배, 개입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Ⅲ. 불이익취급
Ⅳ. 비열 계약
Ⅴ. 단체교섭 거부
Ⅵ. 지배, 개입
본문내용
노동행위이다.
라. 근로조건이 유리한 야간승무에 비조합원 비율이 높게 배치전환한 경우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전원 주간승무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배치전환이 고유한 인사권이라는 이유로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전체근로자 51명 중 비조합원이 14명(비조합원 구성비율이 27.4%)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야간승무인원 23명 중 비조합원 10명을 배치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야간승무비율이 71.4%(조합원의 경우 35.1%)에 달하는 배치전환을 하였는 바, 비록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속된 인사권으로서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라 해도 이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대우에 있어서 형평성에 반하고 불특정 조합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노조를 탈퇴하더라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고 야간승무도 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주어서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탈퇴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인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본 건 배치전환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가. 조합원이 노동조합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경우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정요구 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삭발을 하고, 중식시간에 식당에서 노동가와 구호를 외치고, 리본 착용과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한 것은 조합원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노동조합 운영상의 내부문제로 인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직원간의 불신 조장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리본을 떼고 근무하라는 등의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경우
임·단협 체결을 위해 31차례나 교섭하였으나 노·사의 주장이 접근되지 않고 원만한 교섭이 어렵게 되자 회사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 임금총량의 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단행한 바, 비조합원은 근무경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인상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간의 관행대로 동일률로 인상을 단행한 것에 대해 회사의 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사용자가 연봉제 도입을 노조와 합의없이 추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회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추진하고, 연봉제 실시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라. 근로조건이 유리한 야간승무에 비조합원 비율이 높게 배치전환한 경우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전원 주간승무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배치전환이 고유한 인사권이라는 이유로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전체근로자 51명 중 비조합원이 14명(비조합원 구성비율이 27.4%)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야간승무인원 23명 중 비조합원 10명을 배치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야간승무비율이 71.4%(조합원의 경우 35.1%)에 달하는 배치전환을 하였는 바, 비록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속된 인사권으로서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라 해도 이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대우에 있어서 형평성에 반하고 불특정 조합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노조를 탈퇴하더라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고 야간승무도 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주어서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탈퇴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인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본 건 배치전환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가. 조합원이 노동조합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경우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정요구 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삭발을 하고, 중식시간에 식당에서 노동가와 구호를 외치고, 리본 착용과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한 것은 조합원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노동조합 운영상의 내부문제로 인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직원간의 불신 조장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리본을 떼고 근무하라는 등의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경우
임·단협 체결을 위해 31차례나 교섭하였으나 노·사의 주장이 접근되지 않고 원만한 교섭이 어렵게 되자 회사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 임금총량의 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단행한 바, 비조합원은 근무경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인상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간의 관행대로 동일률로 인상을 단행한 것에 대해 회사의 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사용자가 연봉제 도입을 노조와 합의없이 추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회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추진하고, 연봉제 실시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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