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쟁의행위 종류][쟁의행위 제한, 금지][프랑스 쟁의행위 사례][쟁의행위 개선방안]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의 종류,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프랑스의 쟁의행위 사례로 본 쟁의행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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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쟁의행위 종류][쟁의행위 제한, 금지][프랑스 쟁의행위 사례][쟁의행위 개선방안]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의 종류,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프랑스의 쟁의행위 사례로 본 쟁의행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쟁의행위의 개념
1. 주체 : 노동관계 당사자
2. 목적 :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
3. 수단 :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

Ⅲ. 쟁의행위의 종류
1. 파업
1) 파업의 의의
2) 파업의 정당성
2. 태업(Soldiering)
1) 태업의 의의
2) 태업의 정당성
3. 준법투쟁
1) 준법투쟁의 의의
2) 연장근무거부
3) 일제휴가
4) 동시이행의 항변권
5) 집단사표
6) 안전투쟁
4. 생산관리
1) 생산관리의 의의
2) 생산관리의 정당성
5. 보이콧(Boycott)
1) 보이콧의 의의
2) 보이콧의 정당성
6. 피케팅(Picketing)
1) 피케팅의 의의
2) 피케팅의 정당성
7. 직장점거
1) 직장점거의 의의
2) 직장점거의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1. 의의
2.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1) 의의
2) 쟁의행위 가능여부
3) 위반의 효과
3.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1) 의의
2) 주요방위산업체
3) 관련 구체사례와 행정해석
4) 위반의 효과
4.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금지
1) 의의
2) 조정기간의 기산점
3) 위반의 효과
5.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
1) 의의
2)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점
3) 위반의 효과
6.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중지
1) 의의
2)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점
3) 위반의 효과

Ⅴ. 프랑스의 쟁의행위 사례
1. 입법적 규제
2. 사법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4. 쟁의행위의 실태

Ⅵ. 쟁의행위의 개선 방안
1. 노동쟁의의 개념 명확화
2. 쟁의행위의 대상 명확화
1)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할 것
2)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일 것
3)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일 것
3. 쟁의행위의 주체에 대한 제한 필요
4. 노조법 제42조 관련
1) 점거금지시설 확대 필요
2) 공익사업 쟁의제한규정 신설
5. 대체근로 허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해 인정된 안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Fourth edition), para. 554 ; the Digest of 1985, para. 413].
※ ILO는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 비필수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 필수서비스 : 전면적 파업금지 가능
- 최소서비스
○ 최소안전서비스 : 제한적 파업금지 가능
○ 최소유지서비스 : 협정근로방식의 파업권 제한 가능, 최소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는 입법도 가능
- 비필수서비스 : 파업 가능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제3자 및 일반 공중의 최소한 생존배려를 위하여 파업중에도 계속해서 긴급작업을 허용하여야 할 사업분야를 인정한다.
이러한 생존중요사업의 핵심기준으로는 그 급부의 정지가 공중의 생존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생존의 최소한을 위협하는 사업일 것, 당해 사업에서 제공하는 급부가 달리 대체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일반 공중이 그 급부에 구속될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식료품, 공중위생 및 의료, 에너지 및 수도, 공중운수, 우편, 통신, 방송, 소방, 장의, 오물수거, 국방 및 치안을 들고 있다.
5. 대체근로 허용
대체근로제도는 당해 기업노조의 쟁의권 보호에 치중하여 왔는 바, 이에 현행 노조법에서는 외부근로자의 대체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국제적 규범과는 달리 그간 대체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용해온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체의 범위를 당해 사업내 근로자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파업 등으로 중단된 업무의 신규 하도급은 금지하였다.
현행 노조법상 대체근로는 파업의 압력효과를 저하시키고 이를 저지하려는 노조측과 지나친 대결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파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규정이며, 또한 신규채용에 의한 조업 계속은 파업 종료후의 인사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점도 고려하여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창설규범으로서 외국의 경우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관련기업 종사자의 조업권·근로권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직권중재회부 결정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임의적 결정사항이므로 이러한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없을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미국,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는 쟁의행위 기간중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당해 기업의 근로자는 물론 외부근로자도 일시적으로 채용 또는 대체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파업시 대체고용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파업이 필수서비스부문에서 이루어지거나 국가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대체고용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전문가위원회는 파업시 대체고용은 일시적 대체고용이든 영구적인 대체고용이든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Ⅶ. 결론
집단적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대원칙은 집단적 자치의 존중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형성하고 이러한 자율적인 질서는 자본주의를 유지시켜주는 안전판적 기능을 담당한다. 집단자치의 원칙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사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노조법에서 제47조에서 자주적 조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사회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불법쟁의행위를 발본색원한다는 명목으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기대하지도 않고 치안행정적 차원에서사전에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구속한다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쟁의행위를 해산시키는 방식으로 경찰권이 발동되기가 일쑤였다. 그로 인해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노사분쟁을 해결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경찰행정 등의 공권력에 의존하는 수동적타율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또한 노동조합측으로서도 과도한 공권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위를 벌이는 등 오히려 경찰의 개입이 노사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킨 예도 많았다.
독일의 예에 비추어 보면, 집단자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경찰행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안정에 이르는 첩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기관은 노사분쟁은 일차적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해결하여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경찰행정은 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분쟁은 매우 유동적이고 통태적인 과정이라 적법한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돌발적으로 개별적인 범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노조원과 조합희망자 간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쟁의행위의 일부 태양이 과격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인명·신체의 안전·재산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권은 발동되어야 하지만, 일회적일시적 강요행위나 주거침입 또는 신체장애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폭행이 행해진 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경찰력의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경찰의 개입은 분쟁의 해결을 기여하기 보다는 분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철영(2005),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노동판례평석모음집, 중앙노동위원회
◇ 김인재(2002), 구조조정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연구과정 제7권, 법문사
◇ 김형배(2000), 노동법, 박영사
◇ 박영수(1999),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 이병태, 최신 노동법, 현암사
◇ 쟁의행위 정당성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편집부(2000),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1997), 부당노동행위/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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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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