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2. 평화의무 관련 주요 판례
2. 평화의무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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