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교섭의 거부 개요
2. 관련 주요 판례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2. 4.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한 부조합장이던 소외 조○○이 같은 달 17.자로 소집공고를 하여 개최한 같은 달 22.의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다음 날 오전으로 연기된 임시총회 역시 정족수가 미달되어, 같은 날 오후 원고의 총무부장 등의 조합원 참석독려 등 도움을 받아 근무시간 중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졌고, 그 뒤 같은 달 27. 용산구청장에게 제출된 조합해산신고서는 같은 해 3. 5. 위 임시총회가 정당하게 소집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반려되었는바, 원고 사무총장의 업무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유는 원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을 행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할 수 없고, 조합해산결의는 정당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이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도 역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 사용자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한 구제신청 아닌 노동쟁의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체결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 사용자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한 구제신청 아닌 노동쟁의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체결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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